매크로 열차표 14명 검거는 경기남부청 집계, 전국 집계는 따로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이 열차표 부정예매사범 14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9월 17일 밝혔다. 사흘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국 특별단속에서 같은 유형을 11명으로 따로 집계해 발표했다.
| 항목 | 내용 |
|---|---|
| 경기남부청 발표(9/17) | 열차표 부정예매와 판매사범 A씨 등 14명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 "올해 들어서만"(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단독 집계) |
| A씨 대표 사례 | 2024년 9월~2026년 4월, KTX와 SRT 대리예매 4,400여 차례, 부당이득 2,400만원, 장당 수수료 2,000원(명절엔 3~5배) |
| 국수본 전국 집계(9/20 발표, 3/3~8/31) | 매크로 암표 특별단속 126건 157명 검거(2명 구속) — 그중 "기차 등 승차권"은 8건 11명(공연 61건 73명, 스포츠 50건 64명과 별도) |
| 두 집계의 관계 | 집계 주체와 기간, 대상이 모두 달라 14명과 11명을 더하거나 하나로 합칠 근거가 원문에 없음 |
| 확인 안 됨(9/24 기준) | 검찰의 기소 여부, 나머지 13명 개별 혐의, 국수본 "ㄱ씨 등 2명" 사례와 A씨 사건의 동일성 — 9/17 발표 뒤로 새 보도는 직접 검색에도 안 잡힌다 |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이슈 코너 기준 8건이고 그중 6건 맞혔음(2026년 9월 24일 확인, 발행 53편).
이 글이 세는 건 "올해 열차표 부정예매로 14명이 검거됐다"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9월 17일 발표한 14명은 이 청 사이버수사과의 자체 집계다. 그런데 사흘 뒤인 9월 2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국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열차표 관련 인원을 따로 11명으로 집계해 내놨다. 이 글은 14명과 11명 중 어느 쪽이 맞는 숫자인지 정하지 않는다. 세는 건 두 발표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른 것을 센다는 사실이다.

14명,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다. 9월 17일 이 청은 열차표 부정예매와 판매사범 A씨 등 14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히며, "올해 들어서만" 총 14명을 검거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KBS, 중앙일보, 세이프타임즈, 문화일보 5개 매체 원문 교차확인). "올해 들어"는 원문이 쓴 표현 그대로이고, 1~8월이나 1~9월처럼 구체적 월 구간은 어느 기사에도 없다.
대표로 소개된 A씨는 2024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KTX와 SRT 승차권을 대리 예매해주는 수법으로 4,400여 차례 범행해 2,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SNS에 '예매 대행' 오픈채팅방을 열어 장당 2,000원의 수수료를 받았고, 추석이나 설 명절에는 이 수수료를 평소보다 3~5배 올려 받았다. "수수료 5배"는 승차권 정가를 5배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평소 받던 장당 2,000원 대비 명절 인상분이고 원문은 "3~5배"라는 범위로 적었다. 수사는 3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제보로 시작돼 한 달여 만에 A씨가 검거됐다. 코레일은 제보자일 뿐 14명 집계의 주체가 아니다.
나머지 13명이 각각 무엇을 했는지는 보도에 없다. A씨 사례를 14명 전체의 공통 서사로 확대하지 않는다.
송치는 검거의 다음 칸, 기소는 그다음
아직 아니다. 경찰이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건 형사 입건한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뜻이고, 그다음 칸인 검찰의 기소 여부는 9월 24일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은 A씨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환수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 이 역시 기소 자체와는 다른 절차다. 이 사건과 같은 "송치는 기소가 아니다" 구도는 9/17~9/23 사이 다른 소재(전북지사 선거법 송치, 안전공업 화재 수사)에서 이미 짚었으니 여기서는 절차만 확인하고 넘어간다.
9월 20일, 또 다른 집계가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다. 3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126건을 적발하고 157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월 20일 밝혔다. 범죄수익 약 20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공연이 61건 73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포츠 50건 64명, 기차 등 승차권 8건 11명, 기타 7건 9명 순이다.
| 무엇 | 경기남부청 발표(9/17) | 국가수사본부 발표(9/20) |
|---|---|---|
| 누가 세었나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
| 언제 것인가 | "올해 들어서만"(구체 월 구간 없음) | 2026년 3월 3일~8월 31일 특별단속 기간 |
| 무엇을 세었나 | 열차표 부정예매와 판매사범 전체 | "기차 등 승차권" 분류의 특별단속 검거 인원 |
| 인원 | 14명 | 11명(8건) |
이 표는 두 발표가 다른 잣대로 다른 것을 세고 있다는 사실만 보여준다. 14명이 11명보다 크다고 "경기남부청이 더 잘했다"거나, 11명이 전국 수치니 14명이 부풀려졌다고 읽지 않는다. 집계 기간부터 다르다.
흥미로운 대목은 따로 있다. 국수본이 소개한 열차표 사례는 "30대 남성 ㄱ씨 등 2명"으로, 2024년 9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매크로로 KTX와 SRT 승차권 4,000장 이상을 선점해 장당 2,000원 수수료를 받고 명절엔 3~5배 올려 받아 2,500만원을 챙겼다는 내용이다(한겨레, 9/20). 시기와 수법, 수수료 구조가 A씨 사례와 거의 겹친다. 그런데 인원은 2명(A씨 사례는 대표 1명), 금액은 2,500만원(A씨 사례는 2,400만원), 발표 주체는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A씨 사례는 경기남부경찰청 단독)으로 다르게 적혀 있다. 같은 사건을 다른 시점에 다르게 설명한 것인지, 아예 다른 사건인지는 어느 원문에도 밝혀 있지 않다.
아직 안 정해진 것
없다. 검찰의 기소 여부, 나머지 13명의 개별 처분, 국수본 "ㄱ씨 등 2명" 사례와 A씨 사건의 관계, 셋 다 9월 24일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 검찰이 A씨를 포함한 14명을 기소할지, 일부만 기소할지는 9월 17일 발표 이후 알리는 후속 보도가 없다.
- 국수본이 소개한 "ㄱ씨 등 2명" 사례와 A씨 사건이 같은 수사인지 여부도 어느 원문에도 밝혀 있지 않다.
- 세이프타임즈는 관련기사에서 일부 유료 예매대행 서비스가 코레일의 매크로 탐지와 차단체계를 우회하는 정황을 별도로 보도했고, 코레일이 차단 기능을 보완 중이라고 전했다. 이번 14명 사건과 직접 연결된 사실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14명은 있었던 일, "전국 검거"로 읽는 건 다른 얘기
- 별거 맞음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자체 집계로 1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 별거 맞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같은 시기 전국 특별단속에서 "기차 등 승차권" 관련 11명을 별도 항목으로 집계해 발표했다는 것.
- 별거 아님 "14명"을 전국 단속 실적으로 읽는 것. 전국 집계는 따로 11명이라는 숫자로 존재한다.
- 별거 아님 14명과 11명을 더하거나,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의 상위나 하위 집계라고 단정하는 것. 집계 주체와 기간이 다르다.
- 별거 아님 "검거되고 송치됐으니 처벌이 끝났다"로 읽는 것. 검찰의 기소 여부는 9월 24일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10월 7일(수) 21시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를 알리는 보도가 나오나 → 아니오(35%). 근거: 추석 연휴(9/24~9/27)가 끝나고 2주 남짓 지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잡았다. A씨 사건은 이미 기소 전 추징보전까지 신청돼 절차가 진행된 편이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후속 보도는 9월 17~20일 사이 발표 재확인 기사뿐이고 처분 결과를 예고한 문서는 없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10월 7일,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채점일에 와서 채점함. 그때 볼 건 검찰이 기소했나가 아니라, 기소 여부를 알리는 보도가 나왔냐임.
채점, 집계 불가로 닫는다
예측은 「10월 7일(수) 21시까지 검찰의 기소 여부를 알리는 보도가 나오나」였다. 10월 7일(수) 21시 11분에 네이버 뉴스에서 「매크로 열차표 구속 기소」, 「매크로 열차표 검찰 송치 기소」, 「경기남부경찰청 매크로 열차표 14명」, 「매크로 승차권 암표 추징보전 기소」 네 가지로 검색했다. 나온 기사는 9월 17일과 9월 20일 발표를 다룬 기사와 추석 열차표 단속 기사였고, 기소 여부를 알리는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 이 결과는 기소가 안 됐다는 증거가 아니다. 검찰이 기소해도 보도자료가 안 나오면 기사가 안 생길 수 있다.
- 예측 문구 「아니오(35%)」는 아니오를 골랐다는 뜻인지, 아니오의 확률이 35%라는 뜻인지 읽는 사람에 따라 갈린다. 미리 안 박아 둔 건 우리 잘못이다.
- 없다는 사실만으로 맞고 틀림을 가르면 기관이 안 하는 쪽에 건 예측이 쉽게 맞는 구조가 된다. 그래서 이 예측은 맞았다고도 틀렸다고도 적지 않고 집계 불가로 닫는다.
이 예측은 적중률에 들어가지 않는다. 앞으로 기관이 안 하는 쪽에 거는 예측은 확률을 어느 쪽에 매기는지 먼저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