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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만원씩 쪼개 입금하면 증여세 안 낸다는 말, 근거가 없다

읽는 시간 5분글: 딴지 · 오늘자 지금 이슈

유튜브에서 도는 '990만원씩 쪼개 보내면 증여세를 안 낸다'는 절세법은 국세청이 아니라 세무사 해석에 기댄 셈법이다. 증여재산공제(10년 5천만원)와 CTR(1천만원)은 서로 다른 법 기준인데, 둘을 이어도 증여세 자체를 피한다는 결론은 안 나온다.

항목내용
990만원의 정체증여세 비과세 기준이 아니다.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자동 보고되는 CTR 기준에 못 미치게 맞춘 금액이라는 게 세무사 해석이다(뉴시스, 9월17일)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직계존속에서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는 2천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국세청 안내)
CTR(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동일 금융회사에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2019년7월 기준금액 인하, KoFIU)
무신고 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국세청 안내).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1일 0.022%)(국세청 안내)
지금 단계국세청은 5월31일 유튜브발 상속세 증여세 오해에 대응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990만원' 사례를 콕 집어 다룬 별도 자료는 없음
확인 안 됨990만원과 CTR 1천만원 기준의 연결에 대한 국세청 1차 공식 확인, 이 수법 자체로 실제 추징된 개별 사례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12건이고 그중 9건 맞혔음.

이 글이 세는 건 '990만원씩 쪼개 보내면 증여세를 안 낸다'는 유튜브발 셈법이 실제로 어느 기준에서 나온 숫자와 이어져 있는지, 그 다리를 국세청이 확인해준 적이 있는지다. 증여재산공제 10년 5천만원과 CTR 1천만원은 각각 법령과 금융정보분석원 고시로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고, 990만원과 CTR의 연결은 세무사 해석으로만 확인된다. 이 절세법을 쓴 사람이 실제로 걸렸는지, 국세청이 개별 사안마다 얼마를 추징하는지는 이 글이 셀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다루지 않는다. 국세청이 '990만원'이라는 금액을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자료는 찾지 못해, 이 숫자의 유래에 대한 설명은 세무사 인터뷰(뉴시스, 9월17일)를 그대로 옮겼다.

990만원씩 쪼개 입금하면 증여세 안 낸다는 말, 근거가 없다
일러스트: 오늘자

99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990만원은 증여세 신고 의무나 비과세 한도가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 1천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의 해석이다.

  •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회사가 거래자 신원과 거래금액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전산 보고한다. 2019년7월부터 기준금액이 1천만원으로 낮아졌다(KoFIU).
  • 문재완 세무사는 990만원, 500만원씩 반복해서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는 이 1천만원 기준을 피하려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뉴시스, 9월17일).
  • 국세청이 '990만원'이라는 금액을 공식 문서나 보도자료에서 직접 다룬 자료는 찾지 못했다 — 이 숫자와 CTR 기준의 연결은 세무사 해석이다.

쪼개서 보내면 정말 안 걸리나

안 걸리는 건 은행의 자동 보고 하나이고, 증여세 자체는 걸린다. 증여세는 입금 방식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재산을 얻었는지, 즉 담세력으로 매겨진다고 세무사는 설명한다(문재완 세무사, 뉴시스 9월17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하고,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매긴다고 정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러 번 나눠 보내도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 받은 금액은 전부 합산된다 — 990만원씩 여러 차례 보내 이 한도를 넘기면, 넘는 부분은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된다.
  • 문재완 세무사는 반복적인 분할 입금이 은행원의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에서 계좌를 추적하면 과거 송금 내역이 증여로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9월17일).
  • 다만 '990만원 쪼개기' 자체로 실제 추징된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0년 5천만원과 CTR 1천만원, 뭐가 다른가

둘은 정하는 법도, 넘었을 때 생기는 일도 다르다. 한쪽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고 다른 쪽은 은행이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이다.

무엇증여재산공제CTR(고액현금거래보고)
정하는 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기준 금액직계존속에서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동일 금융회사, 1거래일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넘으면 생기는 일넘는 부분에 증여세 과세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그 자체가 과세는 아님)

990만원은 오른쪽 기준(1천만원)에 못 미치게 맞춘 값이지, 왼쪽 기준(10년 5천만원)과는 애초에 다른 축이다. 오른쪽을 피해도 왼쪽은 그대로 적용된다.

국세청이 이 사례를 콕 집어 확인해준 적 있나

없다. 국세청이 낸 관련 자료는 5월31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상속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다룬 건 이체 메모 문구나 부모 카드 사용 같은 다른 소재고, '990만원씩 쪼개기'라는 이번 소재를 콕 집어 다룬 국세청 자료는 찾지 못했다.

  • 이 5월31일 자료는 국민이 상속세와 증여세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가 유튜브와 SNS라는 자체 설문(31%)을 근거로, 유튜브발 잘못된 절세 정보에 대응한다는 취지였다(정책브리핑).
  • '990만원씩 쪼개기'를 콕 집어 반박한 자료나, 이 수법으로 실제 추징된 사례를 공개한 국세청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숫자는 있다, 그 숫자와 결론 사이는 없다

  • 별거 맞음 증여재산공제 10년 5천만원, CTR 1천만원이라는 두 기준이 각각 법령과 금융정보분석원 고시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
  • 별거 아님 이 두 기준을 하나로 묶어 '990만원씩 보내면 증여세를 안 낸다'로 잇는 셈법. 그 다리를 국세청이 확인해준 자료는 없다.
  • 별거 맞음 증여세가 입금 형식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실질(담세력)로 매겨진다는 게 세무사의 설명(문재완 세무사, 뉴시스 9월17일)이라는 사실.
  • 별거 아님 '쪼개서 보내면 안 걸린다'는 결론. 걸리지 않는 게 CTR 보고망이라는 것과 증여세 자체를 피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이번 글은 예측을 걸지 않음. 국세청이 이 소재로 별도 자료를 낼지 안 낼지는 우리가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관이 아무것도 안 하는 쪽에 거는 셈이라, 걸지 않는 편이 정직하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일은 따로 없음. 다음에 볼 건 990만원 쪼개기가 유행했냐가 아니라, 국세청이 이 소재를 콕 집어 다룬 자료를 냈냐임.

#증여세#990만원 쪼개기#증여재산공제#고액현금거래보고#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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