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만원씩 쪼개 입금하면 증여세 안 낸다는 말, 근거가 없다
유튜브에서 도는 '990만원씩 쪼개 보내면 증여세를 안 낸다'는 절세법은 국세청이 아니라 세무사 해석에 기댄 셈법이다. 증여재산공제(10년 5천만원)와 CTR(1천만원)은 서로 다른 법 기준인데, 둘을 이어도 증여세 자체를 피한다는 결론은 안 나온다.
| 항목 | 내용 |
|---|---|
| 990만원의 정체 | 증여세 비과세 기준이 아니다.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자동 보고되는 CTR 기준에 못 미치게 맞춘 금액이라는 게 세무사 해석이다(뉴시스, 9월17일) |
| 증여재산공제(10년 합산) | 직계존속에서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까지(미성년자는 2천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국세청 안내) |
| CTR(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 | 동일 금융회사에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2019년7월 기준금액 인하, KoFIU) |
| 무신고 시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20%(부정 무신고 40%)(국세청 안내). 납부지연가산세 연 8.03%(1일 0.022%)(국세청 안내) |
| 지금 단계 | 국세청은 5월31일 유튜브발 상속세 증여세 오해에 대응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 '990만원' 사례를 콕 집어 다룬 별도 자료는 없음 |
| 확인 안 됨 | 990만원과 CTR 1천만원 기준의 연결에 대한 국세청 1차 공식 확인, 이 수법 자체로 실제 추징된 개별 사례 |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12건이고 그중 9건 맞혔음.
이 글이 세는 건 '990만원씩 쪼개 보내면 증여세를 안 낸다'는 유튜브발 셈법이 실제로 어느 기준에서 나온 숫자와 이어져 있는지, 그 다리를 국세청이 확인해준 적이 있는지다. 증여재산공제 10년 5천만원과 CTR 1천만원은 각각 법령과 금융정보분석원 고시로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고, 990만원과 CTR의 연결은 세무사 해석으로만 확인된다. 이 절세법을 쓴 사람이 실제로 걸렸는지, 국세청이 개별 사안마다 얼마를 추징하는지는 이 글이 셀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다루지 않는다. 국세청이 '990만원'이라는 금액을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자료는 찾지 못해, 이 숫자의 유래에 대한 설명은 세무사 인터뷰(뉴시스, 9월17일)를 그대로 옮겼다.

99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990만원은 증여세 신고 의무나 비과세 한도가 아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정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 1천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의 해석이다.
- 동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이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금융회사가 거래자 신원과 거래금액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전산 보고한다. 2019년7월부터 기준금액이 1천만원으로 낮아졌다(KoFIU).
- 문재완 세무사는 990만원, 500만원씩 반복해서 자녀 계좌에 입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이는 이 1천만원 기준을 피하려는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뉴시스, 9월17일).
- 국세청이 '990만원'이라는 금액을 공식 문서나 보도자료에서 직접 다룬 자료는 찾지 못했다 — 이 숫자와 CTR 기준의 연결은 세무사 해석이다.
쪼개서 보내면 정말 안 걸리나
안 걸리는 건 은행의 자동 보고 하나이고, 증여세 자체는 걸린다. 증여세는 입금 방식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실제로 재산을 얻었는지, 즉 담세력으로 매겨진다고 세무사는 설명한다(문재완 세무사, 뉴시스 9월17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10년간 합산해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만 공제하고, 넘는 부분에는 증여세를 매긴다고 정한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러 번 나눠 보내도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 받은 금액은 전부 합산된다 — 990만원씩 여러 차례 보내 이 한도를 넘기면, 넘는 부분은 그대로 과세 대상이 된다.
- 문재완 세무사는 반복적인 분할 입금이 은행원의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나 상속세 조사에서 계좌를 추적하면 과거 송금 내역이 증여로 잡힐 수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9월17일).
- 다만 '990만원 쪼개기' 자체로 실제 추징된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10년 5천만원과 CTR 1천만원, 뭐가 다른가
둘은 정하는 법도, 넘었을 때 생기는 일도 다르다. 한쪽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고 다른 쪽은 은행이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이다.
| 무엇 | 증여재산공제 | CTR(고액현금거래보고) |
|---|---|---|
| 정하는 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
| 기준 금액 | 직계존속에서 성인 자녀,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동일 금융회사, 1거래일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
| 넘으면 생기는 일 | 넘는 부분에 증여세 과세 |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그 자체가 과세는 아님) |
990만원은 오른쪽 기준(1천만원)에 못 미치게 맞춘 값이지, 왼쪽 기준(10년 5천만원)과는 애초에 다른 축이다. 오른쪽을 피해도 왼쪽은 그대로 적용된다.
국세청이 이 사례를 콕 집어 확인해준 적 있나
없다. 국세청이 낸 관련 자료는 5월31일 정책브리핑에 실린 「상속 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 보도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가 다룬 건 이체 메모 문구나 부모 카드 사용 같은 다른 소재고, '990만원씩 쪼개기'라는 이번 소재를 콕 집어 다룬 국세청 자료는 찾지 못했다.
- 이 5월31일 자료는 국민이 상속세와 증여세 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가 유튜브와 SNS라는 자체 설문(31%)을 근거로, 유튜브발 잘못된 절세 정보에 대응한다는 취지였다(정책브리핑).
- '990만원씩 쪼개기'를 콕 집어 반박한 자료나, 이 수법으로 실제 추징된 사례를 공개한 국세청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숫자는 있다, 그 숫자와 결론 사이는 없다
- 별거 맞음 증여재산공제 10년 5천만원, CTR 1천만원이라는 두 기준이 각각 법령과 금융정보분석원 고시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
- 별거 아님 이 두 기준을 하나로 묶어 '990만원씩 보내면 증여세를 안 낸다'로 잇는 셈법. 그 다리를 국세청이 확인해준 자료는 없다.
- 별거 맞음 증여세가 입금 형식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실질(담세력)로 매겨진다는 게 세무사의 설명(문재완 세무사, 뉴시스 9월17일)이라는 사실.
- 별거 아님 '쪼개서 보내면 안 걸린다'는 결론. 걸리지 않는 게 CTR 보고망이라는 것과 증여세 자체를 피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다.
이번 글은 예측을 걸지 않음. 국세청이 이 소재로 별도 자료를 낼지 안 낼지는 우리가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기관이 아무것도 안 하는 쪽에 거는 셈이라, 걸지 않는 편이 정직하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일은 따로 없음. 다음에 볼 건 990만원 쪼개기가 유행했냐가 아니라, 국세청이 이 소재를 콕 집어 다룬 자료를 냈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