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과 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다투는 돈은 2440억원이다
대법원에 다시 심리를 구한 돈은 2440억원으로 보도됐다. 판결액과 10/2 SK㈜ 공시의 매각액은 숫자가 같아도 다른 값이다.
| 항목 | 내용 |
|---|---|
| 지금 단계 | 대법원 사건 접수는 9/14다(산업일보, 9/18). 재판부 배당과 선고일 보도는 10/5 기준 못 찾음 |
| 판결액 | 9440억원,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7/24 판결(뉴스후플러스, 9/21) |
| 다투는 돈 | 2440억원, 재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구한 범위(뉴스후플러스, 9/21) |
| 매각액 | 약 9440억원, SK㈜ 공시 10/2, 매매 예정일은 11/2부터 12/1까지(서울경제, 10/2) |
| 확인 안 됨 | 대법원 선고일과 재판부 배당, 노소영 측의 부대상고장 제출 여부(기한은 송달 간주 시 10/13, 조건부 계산), 노소영 측의 재상고심 쟁점별 입장, 인지대의 법원 확인 금액, 매각 목적이 재산분할금 지급용인지 |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35건이고 그중 25건 맞혔음(10/5 집계, 딴지 발행 67편).
이 글이 세는 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 기사에서 같은 숫자가 판결액과 매각액 두 곳에 쓰이고, 다투는 돈은 그 둘과 다른 숫자라는 점이다. 재상고는 9/14 대법원에 접수됐고 선고일 보도는 못 찾았다. 접수 날짜와 인지대 표기도 매체마다 갈려서 함께 적는다. 소송의 어느 쪽이 맞는지, 매각 목적이 무엇인지는 판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자료와 SK㈜ 공시 원문은 못 구해서 아래 내용은 매체가 전한 문구를 옮겼음. 조선일보 10/3 기사는 본문을 못 열어 제목과 요약만 봤다.

판결액, 매각액, 다투는 돈은 각각 무엇의 값인가
판결액은 9440억원이다(서울고법 파기환송심 7/24, 뉴스후플러스 9/21). 대법원에 다시 심리를 구한 돈은 2440억원이다(뉴스후플러스, 9/21). 둘은 다른 값이다. 10/2 공시의 매각액은 판결액과 숫자가 같지만 다른 문서의 값이고, 다투는 돈과는 다르다.
| 이름 | 값 | 누가 정한 값, 출처 |
|---|---|---|
| 판결액 | 9440억원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연합뉴스, 10/2) |
| 매각액 | 약 9440억원 | SK㈜ 공시(데일리스포츠한국, 10/2) |
| 다투는 돈 | 2440억원 | 재상고 범위(뉴스후플러스, 9/21) |
- 재상고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다시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고, 상고 범위는 판단을 구하는 부분이다(우리 풀이, 법원 문서 원문은 못 봄).
- 최 회장 측은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2440억원만 대법원 판단을 구하겠다는 상고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고 보도됐다(뉴스후플러스, 9/21).
- 7000억원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한 보도는 못 찾아서 이 글은 확정이라고 쓰지 않는다.
- 최 회장 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분할 비율을 모두 다시 따질 계획으로 알려졌다(뉴스후플러스, 9/21). 2440억원어치만 따로 심리한다는 뜻은 아니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장을 냈다는 보도는 10/5 기준 못 찾았다. 부대상고 제출 여부는 대법원이 보는 범위의 변수라고 산업일보(9/18)가 적었고, 기한은 송달 간주 시 10/13이라는 조건부 계산이다(뉴스후플러스, 9/21).
8/14와 9/14, 8억원대 인지대는 무엇인가
8/14는 상고장 제출일로 적은 기사들의 날짜이고, 9/14는 대법원 사건 접수일로 적은 기사들의 날짜다. 인지대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내는 소송 수수료 성격의 돈이고(여성신문, 9/18), 이 글은 8억원대로 적고 매체별 표기를 나란히 둔다.
| 날짜 | 일 | 출처 |
|---|---|---|
| 8/14 | 상고장 제출, 기한 만료 직전 | 서울이코노미뉴스, 8/15 |
| 9/14 | 대법원 사건 접수, 사건번호 부여 | 산업일보, 9/18 |
- 연합뉴스(10/2)와 한경매거진(10/2)은 8월 재상고로, 더벨(9/21)은 14일 접수로 적었다.
- 뉴스후플러스(9/21)는 8/14 재상고와 9/14 대법원 접수를 둘 다 적었으나 두 날짜의 단계 차이는 풀어 쓰지 않았다.
두 날짜가 서로 다른 절차 단계라는 풀이는 우리 해석이다. 기사에서 그렇게 직접 설명한 곳은 못 찾았다. 인지대는 표기가 이렇게 갈린다.
- 산업일보(9/18)와 뉴스후플러스(9/21)는 8억5455만5000원, 디지털타임스(9/18)와 여성신문(9/18)은 8억5000만원 안팎, 세계일보(9/19)는 8억여원, 일요서울(9/22)은 8억원으로 적었다.
법원 자료 원문은 못 봐서 어느 표기가 확정인지는 모른다.
10/2 공시는 매각 사유를 어떻게 적었나
공시는 매각 사유를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고 적었다(데일리스포츠한국, 10/2). 재산분할금이라는 말은 이 문구에 없다.
- 공시는 최대주주 최 회장이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 예정이라고 적었고, 매매 예정 기간은 11/2부터 12/1까지다(데일리스포츠한국, 서울경제, 10/2).
- 연합뉴스는 공시의 약 9440억원을 두 방식의 구성으로 보도했다(연합뉴스, 10/2).
- 97만2493주, 약 5440억원은 전략적 투자자 대상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다(연합뉴스, 10/2).
- 68만1431주, 약 4000억원은 한국투자증권 대상 주가수익스왑(PRS)이고 만기는 3년이다(서울경제, 10/2).
- SK그룹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244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재상고심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중앙이코노미뉴스, 10/2).
매각이 재산분할금 지급용이라는 건 매체의 해석이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이 글은 판정하지 않는다.
- 한경매거진은 매각의 구체적 배경에 대한 별도 설명은 나오지 않았다고 적었다(한경매거진, 10/2). 이건 인정.
양측은 각자 무엇을 주장했나
지금 맞붙는 쟁점은 노 관장 몫 33.3%이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은 대법원이 이미 판단했다. 아래 두 줄은 법원 판단이고 양측 주장은 그 뒤에 나온다. 양측 주장은 각자 주장으로만 옮기고,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이 정하지 않는다.
- 대법원은 지난해(2025년) 10/16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다고 하더라도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 측의 재산 형성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뉴스후플러스, 9/21).
- 파기환송심은 300억원을 기여도에서 제외하면서 노 관장 비율을 33.3%로 정했고, 항소심은 35%였다(위키트리, 8/15).
최태원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를 주장했다(뉴스후플러스, 9/21).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에서 혼인 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보유 주식 가치가 크게 증대됐고 여기에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 대외 활동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위키트리, 8/15 인용). 노소영 측은 재산분할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입장을 고수했고 최 측의 주식과 현금 혼합 지급 제안은 거부됐다고 전해졌다(머니투데이 단독, 위키트리 8/15 인용). 재상고심 쟁점에 대한 노소영 측의 입장은 못 찾았다.
- 최 회장 측이 33.3% 인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위키트리(8/15)가 머니투데이를 인용한 전망이다. 확정된 주장은 아니다.
배당과 선고는 어디까지 정해졌나
대법원 선고 날짜를 밝힌 보도는 10/5 기준 못 찾았다. 사건은 9/14 접수까지만 확인되고, 이후 절차는 보도를 기다려야 한다.
- 재판부 배당은 산업일보(9/18) 시점에 이뤄지지 않았고, 그 뒤 배당 보도는 못 찾았다.
- 조선일보(10/3)와 한경매거진(10/2)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라고만 쓰고 선고일은 적지 않았다.
- 위키트리(8/15)는 머니투데이를 인용해 하급심에 문제가 없으면 접수 4개월 이내 심리불속행 기각이 통상이라고 적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모른다.
판정: 헤드라인의 숫자를 읽는 방식
- 별거 맞음 다투는 돈 2440억원이라는 표기. 산업일보(9/18)와 뉴스후플러스(9/21) 제목에 같은 값이 있다. 부대상고가 들어오면 달라질 수 있는 값이라는 점은 같이 적는다.
- 별거 맞음 공시가 적은 매각 사유 「개인 소요 자금 조달」이라는 문구. 재산분할이라는 말은 공시 문구에 없다.
- 별거 아님 같은 숫자 하나만 보고 판결액인지 매각액인지 알 수 있다는 읽기. 두 값이 같은 숫자라 이름표 없이는 가려지지 않는다.
- 한경매거진(10/2) 제목은 7000억, 9440억을 한 줄에 놓았고 어느 값인지는 본문을 읽어야 나뉜다. 매각 목적과 재산분할의 연결은 판정하지 않는다.
대법원 배당이나 선고일이 보도되면 사실 상자와 확인 안 됨 줄을 그 기사 문구로 바꿈. 이번 글에 채점 대상 예측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