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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9/27 「매출 25%」 제목의 본문은 26.2%와 4분의 1을 쓴다

읽는 시간 7분글: 딴지 · 오늘자 지금 이슈

25%는 뉴시스 9/27 기사 제목에 있고 같은 기사 본문은 26.2%와 4분의 1 이상을 쓴다. 손본다는 표현은 최혜대우 본안 심의, 정무위 소위 9/16 상정 불발, 민간 협상 제안 세 갈래로 단계가 다르다.

항목내용
지금 단계최혜대우 본안 심의 중(10/7 보도), 정무위 법안소위 9/16 상정 불발, 민간 협상은 9/17 소상공인 5개 단체 제안.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배민과 쿠팡이츠의 별도 공식 입장은 10/1 보도 기준 없음
25%의 출처뉴시스 9/27 기사 제목. 9/15 이후 훑은 제목 중 「매출 25%」는 이 기사뿐이고, 본문은 26.2%와 「매출의 4분의 1 이상」
26.2%의 출처중소기업중앙회 9/15 발표, 배달앱 입점업체 월평균 매출 대비 평균 총 거래비용 부담률. 조사 6/18부터 7/3, 입점 1250개사 중 배달앱 350개사
분모 문구중개수수료 광고비 정보이용료(뉴시스 9/15) 또는 배달비 결제대행수수료까지(아시아경제 9/28). 매체마다 다름
확인 안 됨중기중앙회 원문, 표본 구성, 공정위 보도자료, 본안 전원회의 기일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이슈 코너 기준 37건이고 그중 26건 맞혔음(10/8 집계, 예측 단위, 딴지 발행 72편).

이 글이 세는 것은 둘이다. 하나는 뉴시스 9/27 기사 제목의 「매출 25%」이고, 다른 하나는 중기중앙회가 9/15 발표한 실태조사에서 배달앱 입점업체의 월평균 매출 대비 총 거래비용 부담률로 나온 26.2%다. 둘 다 배달앱이 떼는 수수료율이 아니라 기사가 쓴 숫자다. 뉴시스 9/27 기사 본문에는 숫자 25%가 열람한 범위에서 없고, 26.2%와 「매출의 4분의 1 이상」이 있다. 수수료율이나 상한이 옳은지, 배민과 쿠팡이츠가 나쁜지, 비용이 라이더와 소비자에게 넘어간다는 주장이 맞는지는 따지지 않고, 둘 중 어느 숫자가 맞는지도 가르지 않겠음. 중기중앙회 원문, 공정위 보도자료, 법안소위 회의록은 손에 없어서 기사에 실린 문구만 옮겼음.

뉴시스 9/27 「매출 25%」 제목의 본문은 26.2%와 4분의 1을 쓴다
일러스트: 오늘자

25%와 26.2%는 각각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가

25%는 뉴시스 9/27 기사 제목에만 있고, 그 숫자의 분모를 적은 문장은 읽은 기사 안에서 못 찾았다. 26.2%는 중기중앙회가 입점업체 1250개사 중 배달앱 350개사를 조사해 9/15 발표한 월평균 매출 대비 총 거래비용 부담률이다(뉴시스 9/15, 연합뉴스 9/15).

항목25%26.2%
낸 곳과 날짜뉴시스 9/27 기사 제목중기중앙회 9/15 발표(뉴시스 9/15)
분모 문구제목 숫자의 계산은 기사에 설명 없음월평균 매출 대비 총 거래비용 부담률
기간과 표본적은 문장은 못 찾았다6/18부터 7/3, 배달앱 350개사

같은 뉴시스 9/27 기사의 본문 첫머리는 「배달앱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이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플랫폼 이용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다. 1을 4로 나누면 25%이고, 이 계산은 내가 직접 계산함. 제목의 25%가 4분의 1을 옮긴 것인지는 기사에 적혀 있지 않다. 두 값이 같은 분모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크기를 견주지 않았음.

26.2%에 든 비용 항목은 매체마다 같은가

같지 않다. 26.2%를 설명하는 문장에 배달비를 적은 매체와 안 적은 매체가 갈린다. 중기중앙회 원문은 못 구해서 어느 문구가 원문과 같은지는 확인 못 했다.

  • 뉴시스 9/27은 「플랫폼 거래비용은 중개수수료뿐 아니라 광고비, 정보이용료 등 입점업체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을 합친 것이다.」라고 썼다.
  • 연합뉴스 9/15는 비용 구성을 「중개수수료가 42.0%로 가장 컸고 배달비(29.9%), 광고비(15.6%), 결제대행수수료(12.4%) 순이었다」고 썼다.
  • 아시아경제 9/28은 「총 거래비용엔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비, 광고비, 정보이용료,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고 썼다.
  • 디지털데일리 9/30, 뉴스웨이 9/30, 녹색경제신문 10/2, EBN 10/6도 배달비를 포함한다고 썼다.
  •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9/15 입장문에서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했다고 반박했고, 전년 대비 증가가 같은 사업자의 패널조사인지와 최고 45%의 업체 수와 항목이 공개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연합뉴스 9/15). 옳고 그름은 판정 안 함.
  • 협회 사무국장은 9/30 음식점 입장에서 총부담으로 보는 것도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디지털데일리 9/30).
  •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9/29 배달비, 거래 수수료, 광고비를 모두 합하면 매출의 4분의 1 정도이고 과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뉴시스 9/29, 노컷뉴스 9/29).

뉴시스 9/27은 협회 입장을 「다만 쿠팡 등이 속한 온라인쇼핑협회는 이 수치는 성격이 다른 비용을 단순 합산해 부담률을 부풀린 것이라는 입장이다.」라고 전했다.

손본다는 표현은 세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나

세 갈래는 절차가 따로이고 단계도 다르다. 뉴시스 9/27 기사 부제는 입법 추진과 제재 절차 진행을 두 줄로 나란히 쓰고, 민간 협상은 그 기사에 열람한 범위에서 나오지 않는다.

갈래현재 단계날짜와 출처
제재 절차(최혜대우)동의의결 개시 신청 기각 뒤 본안 심의 중,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열람한 기사에서 미결정6/18 기각(뉴스후플러스 6/28), 심의 중(파이낸셜뉴스 10/5, 데일리한국 10/7)
국회 법안정무위 법안소위에 상정 불발, 법안 3건 계류9/16(투데이신문 9/16, 메트로신문 9/17)
민간 협상소상공인 5개 단체가 협상 의사를 밝힘,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배민과 쿠팡이츠의 별도 공식 입장은 없음9/17 기자회견(아시아타임즈 9/30), 입장 없음은 10/1 보도 기준(디지털데일리 10/1)
  • 본안 전원회의 기일과 9/16 이후 소위 개최 보도는 읽은 기사에서 못 찾았다.
  • 투데이신문 9/16은 정무위 관계자의 말을 「안건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법안소위 상정이 불발됐다」로 옮겼다.
  • 법안 3건 중 박정훈 의원안은 배달비 포함 합계를, 이강일 의원안은 배달비 없는 합계를 각각 매출액의 15%로 제한한다(투데이신문 9/16).
  • 5개 단체는 수수료 수준으로 5%대를 제시했다(아시아타임즈 9/30). 이 5%대의 분모는 이 글이 확인하지 못했다. 협상이 시작됐다는 보도는 읽은 기사에서 못 찾았다.
  • 플랫폼 업계는 이미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고 중개수수료만으로 입점업체의 전체 비용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가 인하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아시아타임즈 9/30이 썼다.
  •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입법 추진 언급은 9/21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발언으로 뉴시스 9/27에 적혀 있다.

국감 주간 10/7 이후 보도는 날짜로 어디까지 갈리나

배달앱 최혜대우를 다룰 정무위 국감은 10/12이고, 10/7에 나온 숫자는 중기부 국감 보도다. 10/7 정무위의 해당 보도는 읽은 기사에서 못 찾았다.

  • 정무위의 공정위 국감은 10/12이고 우아한형제들과 쿠팡 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파이낸셜뉴스 10/5, 데일리한국 10/7).
  • 10/7 중기부 국감에서 허성무 의원이 「입점 자영업자가 배달 매출의 평균 21%를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광고비 등에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투데이 10/7). 이 21%의 출처와 조사는 기사에 없다.

뉴스1 10/7과 이지이코노미 10/6은 본문 전체를 못 열어 위 문구와 같은지 단정하지 않는다.

아직 확인 안 된 것

빈칸은 원문과 표본 정보다. 배달앱 350개사의 업종과 매출 규모, 추출 방식을 적은 기사는 읽은 중에 없다. 그럼 어디에 있나. 중기중앙회 보도자료와 공정위 공지에 있어야 하는 것들인데 10/8 기준 못 찾았음.

  • 9/15 이후 제목을 훑은 범위에서 제목에 「매출 25%」를 쓴 배달앱 기사는 뉴시스 9/27뿐이었다. 본문 속 25%나 그 이전 기사까지는 가리지 못했고, 뉴스1 2024년 9월 10일 기사 제목에도 같은 표현이 있다.
  • 10/12 국감 질의 내용은 10/8 새벽 기준 아직 열리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판정: 남이 쓴 세 표기

  • 별거 아님 제목의 「매출 25%」. 같은 기사 본문에 숫자 25%가 없고 분모를 적은 문장도 못 찾았다. 본문은 26.2%와 「매출의 4분의 1 이상」을 쓴다. 이 판정은 제목이 본문과 어긋난다는 것이지 25%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 별거 맞음 26.2%라는 조사 수치 표기. 뉴시스 9/15가 낸 곳, 월평균 매출 대비 부담률, 조사 기간, 표본 수를 같이 적었다. 항목 구성은 매체 문구가 갈려 남는다.
  • 별거 아님 제목의 「손본다」 한 동사. 뉴시스 9/27 부제는 입법 추진과 제재 절차 진행을 따로 쓰고 민간 협상은 그 기사에 없다. 세 갈래는 표 속 단계와 날짜가 달라 한 동사로 묶기 어렵다.

예측은 안 검. 정무위 공정위 국감은 10/12지만 거기서 무엇이 나올지 근거로 삼을 문서가 아직 없고, 걸 수 있는 예측은 기관이 안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 기저율에 가까워서임. 맨 위 상자의 확인 안 됨 줄은 중기중앙회 원문이나 공정위 보도자료를 구하는 대로 고쳐 적음.

#배달앱 수수료#중기중앙회 실태조사#최혜대우#정무위 법안소위#숫자 분모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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