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은 회수액을 뺀 부족분 지원이고 시행은 11월 13일이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3분의 1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부족분이고 시행은 11월 13일이다. 열람한 기사 26건 중 제목에 보장이 있는 17건도 본문에 조건을 적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일 | 2026-11-13, 시행령 개정안은 10/6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보도자료 10/6 배포, 첨부 PDF 직접 열람) |
| 최소지원금 산식 | 보증금 3분의 1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수령액,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뺀 부족분 (국토부 보도자료 10/6) |
| 열람 기사 26건 | 제목에 「보장」 글자 17건(제도명 포함), 17건 모두 본문에 부족분 조건 있음 (10/6~10/12 입력 기사, 본문 직접 확인) |
| 확인 안 됨 | 법제처 법률과 시행령 조문 원문, 선지급금 산식의 「등」에 들어가는 항목 |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에서 받는다」로 읽으면 부정확하다. 국토부 보도자료의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3분의 1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부족분이고, 시행은 2026년 11월 13일이다. 보도자료는 부제에 「1/3 회복을 보장하는」이라 쓰고 본문에서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열람한 기사 26건 중 제목에 「보장」 글자가 있는 17건도 모두 본문에 부족분 조건을 적었으니 표현 차이로 읽어야 한다.

무엇을 빼고 얼마를 지원하나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국토부 보도자료 10/6 문구).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의 선지급금 산식은 최소보장금에서 반환채권 변제액과 선지급 전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는 것으로 달라서, 아래 표는 최소지원금 기준으로 가정 숫자를 넣은 우리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 아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에는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도 들어간다.
| 보증금(가정) | 최소보장금(1/3) | 이미 회수한 금액(가정) | 산식상 지원액(우리 계산) |
|---|---|---|---|
| 9,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9,000만원 | 3,000만원 | 3,000만원 | 0원 |
| 1억 2,000만원 | 4,000만원 | 4,500만원 | 0원 |
| 3억원 | 1억원 | 3,000만원 | 7,000만원 |
지원을 받으면 총 회복액이 최소보장금에 맞춰지는 구조다(보도자료 예시 산식 「최소보장금 - 기존 회복액」). 보도자료 본문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라고도 썼다. 회수액이 최소보장금 이상이면 산식상 지원액은 0원이다. 「3분의 1 이상 회수하면 대상 아님」이라는 문장은 보도자료에 없고, 열람한 기사 26건 중 직접 쓴 것은 3건(국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알캐스트)이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언제 신청하나
최소지원금은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고(매입을 요청하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의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한다(국토부 보도자료 10/6). 선지급금은 이후 추가 회수액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연장)에 통지한다.
열람한 26건 중 17건은 제목에 「보장」을 쓰고 본문에 조건을 적었다
국토부 부제는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1/3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11.13일 시행」이고, 본문은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했다. 열람한 10/6~10/12 입력 기사 26건 중 제목에 「보장」 글자(제도명 「최소보장금」 포함)가 있는 것은 17건이고, 그 17건 모두 본문에 부족분 조건을 적었다. 본문에 미달 조건 문장이 없는 기사는 강원일보 1건이다.
국제신문은 10/6 13:52 입력 기사 제목에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을 쓰고 본문에 「단 회수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3%를 넘었다면 이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동아일보는 10/7 04:30 입력 기사 제목에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을 쓰고 본문에 「적게 돌려받았다면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적었다.
못 확인한 것
- 법제처의 개정 법률과 시행령 조문은 열지 못했고, 법 공포일 5/12와 시행일 11/13은 국토부 보도자료 문구를 옮긴 것이다.
- 선지급금 산식의 「등」에 들어가는 항목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의 요건은 찾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 보증금이 3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의 반올림 기준은 찾지 못했고, 열람 26건은 전체 보도의 비율이 아니며 제목에 「보장」이 있는 매일경제는 접속이 막혀 본문을 못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