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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은 회수액을 뺀 부족분 지원이고 시행은 11월 13일이다

읽는 시간 4분글: 딴지 · 오늘자 지금 이슈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3분의 1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부족분이고 시행은 11월 13일이다. 열람한 기사 26건 중 제목에 보장이 있는 17건도 본문에 조건을 적었다.

항목내용
시행일2026-11-13, 시행령 개정안은 10/6 국무회의 의결 (국토부 보도자료 10/6 배포, 첨부 PDF 직접 열람)
최소지원금 산식보증금 3분의 1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수령액,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뺀 부족분 (국토부 보도자료 10/6)
열람 기사 26건제목에 「보장」 글자 17건(제도명 포함), 17건 모두 본문에 부족분 조건 있음 (10/6~10/12 입력 기사, 본문 직접 확인)
확인 안 됨법제처 법률과 시행령 조문 원문, 선지급금 산식의 「등」에 들어가는 항목

「전세사기 피해자는 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에서 받는다」로 읽으면 부정확하다. 국토부 보도자료의 최소지원금은 보증금 3분의 1에서 이미 받은 돈을 뺀 부족분이고, 시행은 2026년 11월 13일이다. 보도자료는 부제에 「1/3 회복을 보장하는」이라 쓰고 본문에서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열람한 기사 26건 중 제목에 「보장」 글자가 있는 17건도 모두 본문에 부족분 조건을 적었으니 표현 차이로 읽어야 한다.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보장은 회수액을 뺀 부족분 지원이고 시행은 11월 13일이다
일러스트: 오늘자

무엇을 빼고 얼마를 지원하나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해 산정한다(국토부 보도자료 10/6 문구).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의 선지급금 산식은 최소보장금에서 반환채권 변제액과 선지급 전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는 것으로 달라서, 아래 표는 최소지원금 기준으로 가정 숫자를 넣은 우리 계산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이 아니다. 「이미 회수한 금액」에는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도 들어간다.

보증금(가정)최소보장금(1/3)이미 회수한 금액(가정)산식상 지원액(우리 계산)
9,000만원3,000만원1,000만원2,000만원
9,000만원3,000만원3,000만원0원
1억 2,000만원4,000만원4,500만원0원
3억원1억원3,000만원7,000만원

지원을 받으면 총 회복액이 최소보장금에 맞춰지는 구조다(보도자료 예시 산식 「최소보장금 - 기존 회복액」). 보도자료 본문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라고도 썼다. 회수액이 최소보장금 이상이면 산식상 지원액은 0원이다. 「3분의 1 이상 회수하면 대상 아님」이라는 문장은 보도자료에 없고, 열람한 기사 26건 중 직접 쓴 것은 3건(국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알캐스트)이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언제 신청하나

최소지원금은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고(매입을 요청하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의 선지급금은 경공매 종료 전에 지급한다(국토부 보도자료 10/6). 선지급금은 이후 추가 회수액을 고려해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부득이하면 30일 연장)에 통지한다.

열람한 26건 중 17건은 제목에 「보장」을 쓰고 본문에 조건을 적었다

국토부 부제는 「국가가 임차보증금의 1/3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11.13일 시행」이고, 본문은 「그 부족분(최소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했다. 열람한 10/6~10/12 입력 기사 26건 중 제목에 「보장」 글자(제도명 「최소보장금」 포함)가 있는 것은 17건이고, 그 17건 모두 본문에 부족분 조건을 적었다. 본문에 미달 조건 문장이 없는 기사는 강원일보 1건이다.

국제신문은 10/6 13:52 입력 기사 제목에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을 쓰고 본문에 「단 회수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3%를 넘었다면 이 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동아일보는 10/7 04:30 입력 기사 제목에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3분의 1 국가가 보장」을 쓰고 본문에 「적게 돌려받았다면 부족한 부분은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라고 적었다.

못 확인한 것

  • 법제처의 개정 법률과 시행령 조문은 열지 못했고, 법 공포일 5/12와 시행일 11/13은 국토부 보도자료 문구를 옮긴 것이다.
  • 선지급금 산식의 「등」에 들어가는 항목과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의 요건은 찾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다.
  • 보증금이 3으로 나누어떨어지지 않을 때의 반올림 기준은 찾지 못했고, 열람 26건은 전체 보도의 비율이 아니며 제목에 「보장」이 있는 매일경제는 접속이 막혀 본문을 못 열었다.

#전세사기#최소보장제#보증금 3분의 1#11월 13일#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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