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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무제한도 그대로도 아니다 | 월 57시간 유지

읽는 시간 5분글: 딴지 · 오늘자 지금 이슈

공무원 초과근무의 '하루 4시간 상한'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수당이 나가는 근무명령 시간의 한도였다. 10/1(목) 이 상한이 없어져도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되고, 월 상한이 사라지는 건 긴급 예외 때뿐이다. 노조가 멈추라는 건 근무기록 확인과 총량제다.

항목내용
발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9/15(화) 국무회의 의결. 입법예고는 7/21(화), 의견은 8/31(월)까지 (인사혁신처)
없어지는 것수당을 인정하는 초과근무 시간의 하루 4시간 상한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그대로월 57시간 상한 '유지', 이유는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시행10/1(목) (인사혁신처 보도자료 '내달 1일')
대상국가공무원 규정(제2조). 같은 내용 지방 규정의 동시 의결은 청년일보 9/15 보도 한 곳
노조전공노 '10월 전면 시행을 중단', 공노총 '즉시 중단'. 대상은 둘 다 근무기록 확인과 총량제 (전공노 성명, 로이슈 9/15)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바뀌는 조문은 7/21(화) 입법예고안 기준, 의결 최종본은 못 봤음.

공무원 초과근무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무제한도 그대로도 아니다 | 월 57시간 유지
일러스트: 오늘자

하루 4시간이 뭐였나

일하는 시간 한도가 아니라 수당이 나가는 근무명령 시간 한도였음. 초과근무가 길어진 날도 수당은 4시간까지만 붙었음.

  • 조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현행 제15조 제4항). 여기서 '1일에 4시간'만 지움.
  • 예외 현업공무원등과 재난, 재해 대응 명령은 원래 이 상한 밖이었음(같은 조항).
  • 예시 9시~18시 근무 뒤 자정까지 일하면 추가 6시간에서 1시간을 빼고 5시간 인정, 지금은 4시간(파이낸셜뉴스 7/21).
  • 60%? 인사처 관계자는 하루 4시간을 넘겨 보상 못 받는 공무원 비율을 "60%가량"이라 함(한국경제 9/15). 무엇 중 60%인지는 안 나옴.

바뀌는 것, 그대로인 것

수당 쪽에서 하루 4시간 말고 바뀌는 건 긴급 예외 상한과 4급 보전수당임. 셈법은 그대로임.

항목지금10/1부터
긴급 현안 예외하루 8시간, 월 100시간상한 폐지
부서장 아닌 4급시간외수당 못 받음보전수당 신설
평일 1시간 공제있음그대로
시간당 단가봉급액 기준 산식그대로
지급예산 범위에서그대로
  • 결재 긴급 예외 승인 결재권은 실, 국장급으로 내려감(인사처 9/15).
  • 보전수당 사전에 지정된 복수직 4급이 월 25시간을 넘기면 넘긴 만큼 받음(인사처 9/15).

감독은 어떻게 세지나

출퇴근 기록 총시간 대신 일정 시간마다 근무 여부를 등록하고 부서장이 확인함. 징계 문턱도 낮아짐.

  • 근무 확인 e-사람, 인사랑 같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등록함(인사처 9/15). 등록 간격은 안 밝힘.
  • 총량 관리 기관, 부서별 근무명령 시간 관리 근거가 생김(제15조 제7항). 지방은 자율 운영, 도입한 지자체엔 인센티브 예정(인사처, 행안부 7/21).
  • 징계 요구 2회 이상 적발에 더해 1회라도 부정수령액 50만원 이상이면 징계의결 요구(제15조 제8항).
  • 징계 수위 징계를 무겁게 매기는 금액 기준이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감독자 문책 대상 비위에 부정수령 추가(징계령 시행규칙, 인사처 9/15).
  • 그대로 부정수령액 5배 가산징수(제15조 제8항).

노조는 왜 멈추라나

통제가 과하다는 게 두 노조 공통 주장임. 하루 상한 폐지를 멈추라는 문장은 두 성명에 없음.

  • 전공노 7/23(목)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부와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는데 실질 협의가 없었다고 함. 일정 시간마다 입력하는 방식은 "정상적인 근태관리를 넘어선 과도한 통제"라 봄(전공노 9/15 성명).
  • 공노총 모든 공무원을 잠재적 부정수급자로 보는 "명백한 과잉 통제"라 함. 총량제 인센티브 차등은 사실상 "강제운영"에 가깝다고 봄(로이슈 9/15).
  • 정부 7/21(화)엔 노조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고(인사처, 행안부), 9/15(화)엔 "…불필요한 초과근무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함(최동석 인사혁신처장).

판정: 무제한이냐, 그대로냐

무제한 아님. 근데 그대로도 아님, 하루 4시간을 넘긴 시간도 월 57시간 안에서 수당이 붙고 긴급 예외는 월 상한까지 없어짐.

  • 무제한 아님 '월 57시간으로 제한됐던 월간 초과근무 한도도 사실상 해제된다'는 인사이트 7/22(수) 기사 문장인데, 월 상한이 사라지는 건 긴급 예외 때뿐임(인사처 9/15).
  • 그대로 아님 인사처 관계자는 "특정 기간 업무가 몰리는 공무원"이 월 57시간 한도에서 수당을 받게 된 거라 설명함(한국경제 9/15).
  • 그래서? 수당 인정은 넓히고 확인과 징계는 조이는 개정임.
  • 확정 10/1(목) 시행은 입법예고안 부칙도 같음. 정책브리핑 9/15(화) 기사 부제의 '11월 1일'은 본문과 달라 오기로 보임.
  • 확정 아님 공포일, 근무기록 확인 시스템의 전국 시행일('10월 전국 시행'은 전공노 표현), 교원, 경찰, 소방 별도 설명(발표에 없음).

예측: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가 9/30(수)까지 근무기록 확인 방식이나 총량관리제의 시행 유예, 보완을 공식 발표하나 → 안 함. 근거: 9/15(화) 의결 발표 제목부터 '감독 강화한다'였음.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9/30(수), 두 부처 누리집 보도자료와 설명자료 기준. 유예나 보완 방침이 실리면 내가 틀린 거임.

9/30(수)에 와서 채점함. 틀리면 틀렸다고 적고 조용해질 거임.

채점, 맞음. 유예도 보완도 없었음

10/1(목) 오전에 확인함.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9/30(수)까지 근무기록 확인 방식이나 총량관리제의 시행 유예, 보완 방침을 공식 발표하지 않음. "안 한다"가 맞음.

  • 인사혁신처 누리집 보도자료 9/18~9/30에 초과근무 건이 없음. 9/16~9/17은 정책브리핑 인사처 목록으로 봤고 타지키스탄 협약, 난임 휴직 등뿐임. 설명 정정자료는 1/22이 마지막임.
  • 행정안전부 누리집 보도자료 9/14~10/1과 설명자료 9/16~9/30에도 초과근무 건이 없음.
  • 정책브리핑 '초과근무' 전문 검색(9/14~10/1)에서 인사처 9/15 의결 발표 1건뿐임. 그 뒤 후속 발표는 없음.
  • 반발은 있었음 9/21~9/22 전국공무원노조와 양대 노조가 시간 단위 확인제 철회를 요구했고 10/1(목)에도 이어짐. 정부가 응답했다는 기사는 못 찾음.
  • 왜 맞았나 근거는 9/15 발표 제목부터 "감독 강화"였다는 것임. 방향은 맞음. 다만 입법예고와 의결을 마친 규정이라 시행 보름 전에 접을 이유가 적었음.
  • 한계 이것도 기관이 후속 자료를 잘 안 내는 쪽에 건 예측임. 10/1(목) 시행일 이후의 변화는 범위 밖이라 안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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