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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지약 '9주'는 정부가 그은 선이 아니라 신청 조건이다 | 시행 시점은 문서에 없다

읽는 시간 4분글: 딴지 · 오늘자 지금 이슈

9/16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세 부처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문서에 적힌 건 초기 2년 원내 처방과 조제, 그 수단인 의약분업 예외 2년까지다. '임신 63일(9주) 이내'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조건이고 시행 시점은 두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다.

항목내용
무슨 일9/16(수)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성평등가족부, 복지부, 식약처가 1번 안건으로 보고했다
형식법 개정도 의결도 아니다. 의약분업 예외 항목에 약물을 넣는 행정 조치, 적용기간 2년
확정초기 2년간 병원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한다. 약국 조제 아님
9주정부가 그은 선이 아니라 허가 신청서에 적힌 조건. 허가는 아직 심사 중
시행 시점정부 문서 두 건 어디에도 없다. 브리핑 구두 목표만 있다
지금 법 상태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실효, 대체 입법 없음

표 출처: 부처합동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메디파나, 청년의사.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적중률 0/1, 서울 버스 건 빗나감.

임신중지약 '9주'는 정부가 그은 선이 아니라 신청 조건이다 | 시행 시점은 문서에 없다
일러스트: 오늘자

뭐가 정해졌나

보고 형식, 초기 2년 원내 처방, 법 개정 방침. 정부 문서에 못 박힌 건 이 셋뿐임. 나머지는 검토와 방침이다.

  • 형식 발표가 아니라 보고다. 부처합동 보도자료 동사가 "보고하였다"이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는 "논의했다"다.
  • 원내 처방 초기 2년간 의사가 병원 안에서 직접 처방하고 조제한다(부처합동 보도자료).
  • 법 개정 접은 게 아님. 같은 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가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적었다. 시점은 없다.

'9주'는 누가 그은 선인가

정부가 아니라 약을 신청한 쪽임. 정부가 9주로 제한했다는 문장은 보도자료에 없다.

  • 원문 부처합동 보도자료 문장의 주어는 정부가 아니라 신청된 약물이다.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되었으며".
  • 표기 원문은 '이하'가 아니라 '이내', 기준은 63일이다. 제목은 경기일보 '9주 이하', 뉴스1 '9주 이내'.
  • 허가는 아직 심사 중인 품목은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세 번째로 낸 미프지미소다. 허가가 났다는 문장은 없다(아시아경제).

2년은 왜 2년인가

법을 고쳐 만든 기간이 아님. 의약분업 예외 항목에 약물을 넣으며 정한 적용기간이다.

  • 각주 한 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각주가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임신중지 약물 추가(적용기간 2년 설정)"다. 원내조제를 만든 게 이 조치다.
  • 약국이 빠진 이유 정부 관계자는 "약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 있어서"라고 했다(오마이뉴스).
  • 2년 뒤는 자동 아님 부처합동 보도자료는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까지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메디파나).
  • 나온 지적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행정지침만으론 의료인이 형사처벌 우려에 놓인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고(청년의사), 취약지 접근성 지적도 나왔다(조선비즈).

시행 시점은 문서에 없다

'이르면 내년 1분기'는 보도자료에 없는 날짜임. 브리핑 구두 목표다.

  • 출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메디파나).
  • 매체가 갈림 SBS Biz는 '허가 목표'로, 동아일보는 '복용할 수 있게 된다'로 옮겼다. 허가와 복용은 다른 말임(동아일보).

7년 공백과 유권해석 두 건

공백을 메운 건 법이 아니라 해석 두 건임. 국회는 7년째 그대로다.

  • 실효 헌재가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고, 국회가 넘겨 조항은 2021년 1월 1일 효력을 잃었다. 폐지가 아니라 실효다(청년의사).
  • 남은 상태 처벌할 근거도, 허용 범위를 정한 규정도 없다.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를 수술로 적는다(헤럴드경제).
  • 국회 21대에서 형법 6건과 모자보건법 7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 22대 4건은 소위 상정 뒤 멈췄다(경향신문).
  • 문을 연 해석 법제처는 2026년 8월 19일 약물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품목허가가 가능하고 기속행위라고 판단했다(중앙일보, 뉴스1).
  • 모양을 만든 해석 법무부 해석이 약국을 빼고 의사 원내조제 2년이라는 형태를 만들었다(이데일리).

판정: 정해진 건 2년짜리 형태 하나다

둘로 나눔. 7년 만에 형태가 정해진 건 별거 맞음, 오늘로 다 정해졌다는 건 별거 아님.

  • 확정 보고 형식, 초기 2년 원내 처방과 조제, 그걸 만든 의약분업 예외 2년, 개정 방침.
  • 확정 아님 시행 시점, 품목허가 결과, 건강보험과 약값, 처방 의사 자격,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2년 뒤 약국 전환, 표준진료지침.
  • 그래서 오늘 생긴 건 약이 아니라 2년짜리 통로다. 언제 열리는지는 문서에 없다.

예측: 12/31(목)까지 모자보건법이나 형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나 → 안 통과한다. 근거: 22대 4건이 소위 상정 뒤 멈춰 있고, "조속히 추진"에 시점도 내용도 없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12/31(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12/31에 와서 채점함. 그때까지 넘었으면 내가 틀린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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