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 '9주'는 정부가 그은 선이 아니라 신청 조건이다 | 시행 시점은 문서에 없다
9/16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세 부처가 임신중지 약물 도입방안을 보고했다. 문서에 적힌 건 초기 2년 원내 처방과 조제, 그 수단인 의약분업 예외 2년까지다. '임신 63일(9주) 이내'는 허가 신청서에 적힌 조건이고 시행 시점은 두 보도자료 어디에도 없다.
| 항목 | 내용 |
|---|---|
| 무슨 일 | 9/16(수)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성평등가족부, 복지부, 식약처가 1번 안건으로 보고했다 |
| 형식 | 법 개정도 의결도 아니다. 의약분업 예외 항목에 약물을 넣는 행정 조치, 적용기간 2년 |
| 확정 | 초기 2년간 병원 안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하고 조제한다. 약국 조제 아님 |
| 9주 | 정부가 그은 선이 아니라 허가 신청서에 적힌 조건. 허가는 아직 심사 중 |
| 시행 시점 | 정부 문서 두 건 어디에도 없다. 브리핑 구두 목표만 있다 |
| 지금 법 상태 | 형법상 낙태죄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실효, 대체 입법 없음 |
표 출처: 부처합동 보도자료,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메디파나, 청년의사.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적중률 0/1, 서울 버스 건 빗나감.

뭐가 정해졌나
보고 형식, 초기 2년 원내 처방, 법 개정 방침. 정부 문서에 못 박힌 건 이 셋뿐임. 나머지는 검토와 방침이다.
- 형식 발표가 아니라 보고다. 부처합동 보도자료 동사가 "보고하였다"이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는 "논의했다"다.
- 원내 처방 초기 2년간 의사가 병원 안에서 직접 처방하고 조제한다(부처합동 보도자료).
- 법 개정 접은 게 아님. 같은 날 국무조정실 보도자료가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적었다. 시점은 없다.
'9주'는 누가 그은 선인가
정부가 아니라 약을 신청한 쪽임. 정부가 9주로 제한했다는 문장은 보도자료에 없다.
- 원문 부처합동 보도자료 문장의 주어는 정부가 아니라 신청된 약물이다. "임상시험 자료 등을 근거로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신청되었으며".
- 표기 원문은 '이하'가 아니라 '이내', 기준은 63일이다. 제목은 경기일보 '9주 이하', 뉴스1 '9주 이내'.
- 허가는 아직 심사 중인 품목은 현대약품이 2024년 12월 세 번째로 낸 미프지미소다. 허가가 났다는 문장은 없다(아시아경제).
2년은 왜 2년인가
법을 고쳐 만든 기간이 아님. 의약분업 예외 항목에 약물을 넣으며 정한 적용기간이다.
- 각주 한 줄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각주가 "의약분업 예외 항목으로 임신중지 약물 추가(적용기간 2년 설정)"다. 원내조제를 만든 게 이 조치다.
- 약국이 빠진 이유 정부 관계자는 "약사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 있어서"라고 했다(오마이뉴스).
- 2년 뒤는 자동 아님 부처합동 보도자료는 "점진적 확대 방안을 검토할 계획"까지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메디파나).
- 나온 지적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행정지침만으론 의료인이 형사처벌 우려에 놓인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고(청년의사), 취약지 접근성 지적도 나왔다(조선비즈).
시행 시점은 문서에 없다
'이르면 내년 1분기'는 보도자료에 없는 날짜임. 브리핑 구두 목표다.
- 출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내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메디파나).
- 매체가 갈림 SBS Biz는 '허가 목표'로, 동아일보는 '복용할 수 있게 된다'로 옮겼다. 허가와 복용은 다른 말임(동아일보).
7년 공백과 유권해석 두 건
공백을 메운 건 법이 아니라 해석 두 건임. 국회는 7년째 그대로다.
- 실효 헌재가 2019년 4월 1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시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고, 국회가 넘겨 조항은 2021년 1월 1일 효력을 잃었다. 폐지가 아니라 실효다(청년의사).
- 남은 상태 처벌할 근거도, 허용 범위를 정한 규정도 없다.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를 수술로 적는다(헤럴드경제).
- 국회 21대에서 형법 6건과 모자보건법 7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 22대 4건은 소위 상정 뒤 멈췄다(경향신문).
- 문을 연 해석 법제처는 2026년 8월 19일 약물이 명시돼 있지 않아도 품목허가가 가능하고 기속행위라고 판단했다(중앙일보, 뉴스1).
- 모양을 만든 해석 법무부 해석이 약국을 빼고 의사 원내조제 2년이라는 형태를 만들었다(이데일리).
판정: 정해진 건 2년짜리 형태 하나다
둘로 나눔. 7년 만에 형태가 정해진 건 별거 맞음, 오늘로 다 정해졌다는 건 별거 아님.
- 확정 보고 형식, 초기 2년 원내 처방과 조제, 그걸 만든 의약분업 예외 2년, 개정 방침.
- 확정 아님 시행 시점, 품목허가 결과, 건강보험과 약값, 처방 의사 자격, 미성년자 보호자 동의, 2년 뒤 약국 전환, 표준진료지침.
- 그래서 오늘 생긴 건 약이 아니라 2년짜리 통로다. 언제 열리는지는 문서에 없다.
예측: 12/31(목)까지 모자보건법이나 형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나 → 안 통과한다. 근거: 22대 4건이 소위 상정 뒤 멈춰 있고, "조속히 추진"에 시점도 내용도 없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12/31(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준.
12/31에 와서 채점함. 그때까지 넘었으면 내가 틀린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