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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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가 옮긴 건 규약 제14조 제1항 | 돈 문장은 제2항에 있다

읽는 시간 6분글: 딴지 · 오늘자 지금 이슈

초기업노조가 조합비 약 2000만 원을 위원장 선처 탄원에 책정했는데, 매체들이 옮긴 규약 제14조는 제1항까지고 비용을 적은 문장은 제2항에 있다. 제2항이 지정한 기관은 운영위원회인데 결정은 9월 15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났다.

항목내용
사건최승호 위원장 등 6명이 9월 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기소 전(연합뉴스 2026-09-04)
집행9월 15일 상임집행위원회가 선처 탄원 서명 비용 약 2000만 원 책정. 용도는 전자서명 업체 이용료다(인사이트 2026-09-16)
규약제14조 제2항 "제1항의 지원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노무사 및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을 부담한다"(초기업노조 규약)
법노동조합법에 조합비 용도를 제한하는 조문이 없다. 용도는 규약이 정한다(노동조합법 제11조 제9호)
순서안건 추가 상정 9/15, 서명 개시 9/16 오전 8시, 전자투표 개시 같은 날 오후 2시(연합뉴스, 뉴시스 2026-09-16)
양쪽초기업노조는 3만 명 목표 선처 탄원, 동행노조는 9월 12일 기준 1만5000명분 엄벌 탄원(뉴시안 2026-09-12)
확인 안 됨운영위원회 결의가 있었는지, 2000만 원이 집행됐는지, 전자투표 가결 여부, 기소 여부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적중률 1/2, 서울 버스 건 빗나갔고 iOS 27 건 맞혔음.

이 글은 노조를 때리는 글도, 변호하는 글도 아님. 규약과 법 문구가 이번 지출을 어디까지 다루는지 대조하는 글임. 그 조문이 이 지출을 덮는지는 여기서 판단 안 함. 조문은 법제처와 노조 홈페이지 원문이고, 원문의 가운뎃점은 쉼표로 바꿔 적었음.

매체가 옮긴 건 규약 제14조 제1항 | 돈 문장은 제2항에 있다
일러스트: 오늘자

매체가 옮긴 건 제1항, 돈 문장은 제2항에 있다

제1항은 신분보장을 적은 문장이고 비용을 적은 문장은 제2항이다. 제2항이 지정한 기관은 운영위원회, 지정한 비용은 노무사와 변호사 비용이다(규약 제14조).

  • 제1항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다"는 문장이다(규약 제14조).
  • 제2항 "제1항의 지원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노무사 및 변호사 비용 등 비용을 부담한다"(초기업노조 규약 제14조).
  • 결정한 곳 책정이 난 회의는 9월 15일 상임집행위원회다. 총회도 대의원대회도 운영위원회도 아니다(인사이트).
  • 갈음 조건 규약 제28조 제4항은 대의원이 없어 운영위원회를 못 꾸릴 때만 상임집행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갈음하게 한다(규약 제28조).
  • 없는 말 규약 전문에 「탄원」 「형사」 「소송」 「벌금」은 한 번도 안 나온다(규약 전문, 9/17 열람).
  • 이건 인정 규약 전문이 노조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음. 매체 인용을 안 거치고 조문을 직접 옮겼다(selunion.co.kr).

법은 용도를 안 정한다, 절차와 공개만 정한다

노동조합법에 조합비 용도를 제한하는 조문은 없다. 법이 하는 일은 용도를 규약에 적게 하고 회계를 감사, 공표, 보고하게 하는 데까지다(노동조합법 제11조, 제25조~제27조).

  • 용도는 규약 제11조 제9호는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약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한다(노동조합법 제11조).
  • 총회 목록 제16조 제1항의 의결사항은 규약, 임원, 단체협약, 예산과 결산, 기금, 연합단체, 합병과 분할과 해산, 조직형태 변경, 기타 중요한 사항 아홉이다(노동조합법 제16조).
  • 그 목록에 없는 것 아홉 항목에도, 규약 제24조가 든 총회 의결사항 아홉에도 조합원 형사사건 방어 비용은 없다(규약 제24조).
  • 공개 의무 제25조는 6개월에 1회 이상 회계감사와 조합원 공개를, 제26조는 결산과 운영상황 공표를 의무로 둔다(노동조합법 제25조, 제26조).

2000만 원은 무엇에 쓰는 값인가

온라인 전자서명 업체 이용료 한 가지다. 용지도 인쇄도 인건비도 법률 비용도 아니고, 책정액이지 집행이 확인된 금액이 아니다(뉴시안 2026-09-16).

  • 회의록 비용 항목은 "온라인 서명업체(모두싸인) 비용 약 2000만 원 수준(3만 명 약정)"으로 적혔다(뉴시안 2026-09-16).
  • 같은 회의 회의록에 "5항을 신설해 향후 1000만원 이상 지출은 회의록에 기록하고자 함"이 적혔다(조선비즈). 기록이지 의결 요건이 아니다.
  • 옮기면 틀리는 것 조선비즈가 「규약 제3조 경비 집행 원칙」이라 적은 조항은 홈페이지 규약 제3조 「사업」과 다르다.

시각만 나란히 놓는다

시각은 넷이다. 아래 표가 전부고 여기에 해석은 안 붙인다.

시각무슨 일출처
9/12동행노조 엄벌 탄원 약 1만5000명분 확보뉴시안 2026-09-12
9/15약 2000만 원 책정(인사이트). 같은 날 안건이 전자투표에 추가 상정(뉴시안)2026-09-16
9/16 08:00DS부문 임직원 대상 선처 탄원 서명 시작연합뉴스 2026-09-16
9/16 14:00그 안건이 올라간 전 조합원 전자투표 개시뉴시스 2026-09-16
  • 초기업노조 9월 16일 오전 8시부터 DS부문 임직원 대상으로 3만 명 규모 선처 탄원 서명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 동행노조 같은 사건에 엄벌 탄원을 받아 9월 12일에 약 1만5000명분을 확보했다(뉴시안 2026-09-12).

판정: 조문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둘로 나눔. 지원 비용 조문이 규약에 적혀 있는 건 별거 맞음, 제1항만으로 이번 집행을 설명한 건 별거 아님.

  • 별거 맞음 제14조 제2항이 기관을 운영위원회로, 비용을 노무사와 변호사 비용으로 적어 놨다(초기업노조 규약 제14조).
  • 별거 아님 매체가 옮긴 제14조는 제1항까지다. 기관과 비용을 적은 제2항을 인용한 기사를 못 찾았다.
  • 확정 아님 운영위원회 결의 여부, 제28조 제4항 갈음 요건, 2000만 원의 집행 여부, 전자투표 결과, 기소 여부 다섯이다.
  • 혐의 단계 위원장 등 6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연합뉴스 2026-09-04). 송치는 수사 단계고 기소나 유죄 확정을 뜻하지 않는다.

9/30(수)까지 규약 제14조 제2항이 정한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쳤는지 밝힌 공지나 보도가 나오나 → 안 나온다. 근거: 이 건을 다룬 기사에서 집행 기관으로 적힌 곳은 전부 상임집행위원회고 운영위원회는 0건.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9/30(수), 네이버 뉴스 검색 '초기업노조 운영위원회' 기준.

9/30에 와서 채점함. 그때 볼 건 2000만 원의 액수가 아니라, 운영위원회라는 말이 어디 적혔냐임.

채점 (10/1 목요일에 적음), 안 나왔음, 맞힘

  • 결과 9/30(수)까지 초기업노조가 규약 제14조 제2항의 운영위원회 결의를 거쳤다고 밝힌 공지나 보도를 못 찾음. 적중임.
  • 센 방법 네이버 뉴스 검색 「초기업노조 운영위원회」 등 8개 검색어로 9월 기사를 모아 본문에서 「운영위」가 든 문장을 전부 읽음.
  • 뉴스 소음 「운영위」가 나온 기사 대부분은 동행노조 내분(9/18~28)임. 다른 노조 얘기라 이 예측과 상관없어서 뺐음.
  • 초기업노조 쪽 IT조선 9/22와 9/30 칼럼은 규약 제28조 제4항으로 상임집행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갈음한다고 설명함. 결의를 거쳤다는 말이 아님.
  • 맞은 이유 2000만 원을 책정한 곳이 9/15 상임집행위원회라 운영위 결의를 입에 올릴 사람이 없었음. 이 글이 짚은 그대로임.
  • 한계 조합원 전용 공지는 못 봄. 결의가 실제로 없었다는 증명이 아니라 공개된 곳에서 밝힌 데가 없다는 확인임.
  • 채점 시점 9/30(수) 마감은 맞았음. 10/6부터 국정감사가 열려서 그때 질문이 나오면 답이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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