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관」은 법에 없는 말이다
교원지위법과 시행령 전문에 「교권보호관」, 「교권보호전담관」, 「교권보호단」은 각 0회고, 그 말이 적힌 자치법규는 충남교육청 규칙 제5조 한 곳이다. 「몇 명 있나」의 답은 상근으로 세면 충남 20명과 전북 3명, 위촉까지 세면 충남 108명과 경기 300명이다.
| 항목 | 내용 |
|---|---|
| 법령 용어인가 | 아니다. 교원지위법(법률 제21350호)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5745호) 전문에 「교권보호관」, 「교권보호전담관」, 「교권보호단」이 각 0회다. 법에 있는 건 교권보호위원회(제18조), 법률지원단(제21조), 교원보호공제사업(제22조), 교육활동보호센터(제29조)다 |
| 그럼 어디에 있나 | 전국 자치법규 중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한 곳뿐. 「교권보호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으로 임명한다」(충남교육규칙 제835호, 2026.7.30 시행) |
| 상근으로 세면 | 충남 장학관 1명과 2개 팀 20명(9월 1일 출범), 전북 파견교사 3명, 부산 5개 교육지원청에 각 5명. 경기 상근은 교권보호전담관 장학사다 |
| 위촉으로 세면 | 경기 전담관 300명 전원 비상근(1회 출동 약 20만원 기준 사안당 20만~60만원), 충남 사안조사관 10명과 갈등조정관 98명, 변호사 13명. 경기 공모 탈락자 1,400명은 시민교권보호관으로 위촉 예정 |
| 전국 몇 곳 | 17개 시도 중 5곳(강원, 경기, 대전, 제주, 충남)이 신설했거나 추진 중(2026.8.27 기준). 부산과 전북이 따로 있고 교육부도 협의 중 |
| 아직 0명인 곳 | 대전은 시의회 제동으로 시기 미정, 제주는 2027년 시행, 충북은 2027년 3월 조직개편 목표 |
| 확인 안 됨 | 경기, 충남, 전북 어느 곳의 총예산도, 출범 뒤 출동 건수도 확인되지 않았다. 오늘(9/17) 경기도의회 조례 의결 결과, 「시민교권보호관」 1,400명의 실제 위촉 여부, 강원 3명의 상근 여부도 못 찾았다 |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적중률 1/2, 서울 버스 건 빗나갔고 iOS 27 건 맞혔음.
이 글은 제도가 옳다는 글도 가짜라는 글도 아님. 「교권보호관」이 법에 있는 말인지, 그 이름으로 어디에 몇 명이 앉았는지만 세는 글임. 검색이 붙는 건 드라마 「참교육」과 주호민씨 아들 사건 두 갈래인데 드라마도 사건의 시비도 안 다룸. 인용문의 가운뎃점은 쉼표로 바꿔 적었음.

「교권보호관」, 법전에서 검색하면 0회다
법에 없는 말이 맞다. 특별법(법률 제21350호, 2026.2.19 공포 시행)과 시행령(대통령령 제35745호) 전문에 「보호관」, 「전담관」, 「보호단」이 각 0회고, 시행령에 49회 나오는 「교권보호」는 48회가 「교권보호위원회」다. 남은 한 번은 제15조의2 제2항의 「지역교권보호위원의 위원」인데, 같은 조가 열두 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라 쓴다. 「회」가 빠진 것으로 읽힌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9월 17일).
- 법이 두라고 한 건 사람이 아니라 합의제 기구다. 제18조의 시도교권보호위원회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고 둘 다 비상근이다(특별법).
- 사람 쪽 수단은 제21조 법률지원단, 제22조 교원보호공제사업, 제29조 교육활동보호센터 셋뿐이고 어느 것도 「보호관」이 아니다(특별법 원문).
그 말이 적힌 데는 규칙 한 줄뿐이다
전국 자치법규를 통틀어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한 곳이다. 「교권보호전담관」과 「교권보호단」은 자치법규에도 0건이다(법제처 자치법규 본문검색).
- 그 규칙 원문은 「교권보호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장학관으로 임명한다」다(충남교육규칙 제835호 제5조, 2026.7.30 공포 시행).
- 거기 적힌 교권보호관은 피해 교원에게 붙는 사람이 아니라 교육감 직속 담당관 부서 이름이자 장학관 1인 직위다(법제처 원문).
- 법에 없으니 이름도 제각각이다. 아래 표 여섯 곳 이름이 다 다르다(경향신문 2026.8.27).
어디에 누가 몇 명, 상근인가 위촉인가
상근으로 세면 충남은 장학관 1명과 2개 팀 20명, 전북은 파견교사 3명이다. 위촉까지 세면 충남에 108명과 변호사 13명, 경기에 300명이 더 붙는다. 숫자가 열 배 넘게 갈린다.
| 교육청 | 이름 | 몇 명, 상근인가 위촉인가 |
|---|---|---|
| 경기 | 교권보호단, 교권보호전담관 | 상근 교권보호전담관 장학사 1명(A씨 사안 배치). 전담관 300명 전원 비상근 위촉. 시민교권보호관 1,400명 위촉 예정 |
| 충남 | 교권보호관 | 장학관 1명과 2개 팀 20명이 상근. 사안조사관 10명과 갈등조정관 98명 전원 위촉. 법률동행단 변호사 13명도 위촉 |
| 전북 | 교육인권보호관 | 파견교사 3명, 상근. 위촉직도 변호사도 아니다 |
| 강원 | 교권보호지원단 | 장학사, 변호사, 상담사 3명. 상근인지 위촉인지 확인 안 됨 |
| 부산 | 교육활동보호센터 | 5개 교육지원청에 센터당 5명 상근. 자문변호사는 별도 위촉 |
| 대전, 제주 | 교육활동보호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 아직 0명. 대전 시기 미정, 제주 2027년 시행 예정 |
- A씨에게 배치된 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이고 비상근 300명 쪽이 아니다(머니투데이 2026.9.16).
- 그 사건은 1심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항소심 무죄, 대법원 판단이 남았다. 여기서 세는 건 시비가 아니라 배치된 사람 수다.
- 사안조사관 10명과 갈등조정관 98명은 전원 위촉직이다. 상근 쪽과 더해 128명이라 쓰면 둘이 뭉개진다(국제뉴스 2026.9.14).
늘어난 곳과 뒤로 간 곳
둘 다 있다. 전북 3명은 확대가 아니라 세 번 물러선 끝에 남은 숫자고, 전국 접수는 2년 연속 줄었다.
- 전임 교육감 때는 변호사 6명을 채용해 대응했고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호평받았다. 그 뒤 순서는 로펌 위탁, 변호사 2명, 파견교사 3명이다(홍민호 변호사, KBS전주 2026.9.14).
- 지명된 3명이 모두 선거 캠프나 교원단체 이력이 있어 내정 의혹이 제기됐다(KBS전주 2026.9.14).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 안민석 경기교육감 본인이 교권보호단을 두고 「법적으로 취약성을 안은 채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일보 2026.9.16). 조례는 오늘(9/1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가 발의해 심사할 예정이다(경기FM 2026.9.16).
- 전담관 300명을 들이면서 기존 교권보호지원센터 예산은 전년보다 1억여 원 줄었다(엄교섭 경기도의원, 비즈월드 2026.7.23).
- 전담관에게 가해자나 악성 민원인을 제압, 처벌할 강제권은 없다(SK브로드밴드 2026.8.13).
- 국가인권위원회는 2026년 2월 학교의 사법화를 줄일 갈등 중재 제도 검토를 권고했고(국가인권위), 민변도 이름만 앞세우면 사법화가 심해진다고 했다(투데이신문).
- 교권보호위 개최는 2023학년도 5050건에서 2024학년도 4234건, 2025학년도 4034건으로 줄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26.9.4).
- 줄지 않는 쪽도 있다. 보호자에 의한 침해는 2020년 116건에서 2024년 461건으로 늘었다(유경훈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2026.7.9).
판정: 사람은 앉았고, 그 사람을 부르는 법령 용어가 없다
둘로 나눔. 배치된 인원은 별거 맞음, 그걸 「교권보호관 제도」 하나로 묶은 말은 별거 아님.
- 별거 맞음 충남 상근 조직 20명과 위촉 108명, 경기 위촉 300명, 전북 파견교사 3명은 실제로 발령하고 위촉한 인원이다.
- 별거 아님 그 숫자들을 하나의 「교권보호관 제도」로 묶어 부르는 말. 법령에 0회고 자치법규엔 충남 한 곳이다.
- 이건 인정 충남 규칙은 그 자리가 뭔지 조문에 적어 놨다. 교육감을 보좌하는 장학관 자리라고(제835호 제5조).
- 제목에서 빠진 쪽 법에 없다는 게 법이 아무것도 안 뒀다는 뜻은 아니다. 법은 사람 대신 위원회와 법률지원단을 뒀고, 교육청이 그 위에 사람을 얹었다.
- 확정 아님 세 교육청의 총예산, 출범 뒤 출동 건수, 9/17 경기도의회 조례 의결 결과.
9/30(수)까지 교육부가 새로 만들 교권 전담조직 이름을 확정해 발표하나 → 안 함. 근거: 8월 30일 기준 규모, 인력, 명칭, 기능을 아직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고, 1월 22일 교육부 방안에도 「보호관」 직제는 없었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9/30(수), 정책브리핑(korea.kr)의 교육부 보도자료 기준.
9/30에 와서 채점함. 그때 볼 건 몇 명으로 늘었냐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적은 데가 있냐임.
채점 (10/1): 발표 안 함, 적중임
10/1(목) 오전에 정책브리핑 교육부 보도자료와 교육부 누리집 보도 설명 반박 목록을 9/17부터 9/30까지 훑었음. 교권 전담조직의 이름을 확정해 발표한 자료는 0건임. 예측 적중임.
- 결과 교육부 17건에 교권이나 전담조직 이름이 든 제목이 없음. 정책브리핑 전문 검색 「교권」과 「교권보호관」은 9/10부터 10/1까지 0건임.
- 교차 확인 교육부 누리집 목록도 같은 항목이고 네이버 뉴스에서 9/17 이후 교육부가 명칭을 확정했다는 기사가 없음. 9/14 기사는 국 단위 격상이 아직 미확정이라고 전함.
- 이름이 나온 곳은 교육청 10/1 전남광주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신설과 9/30 전북교육청 지원단 기사는 모두 교육청 소관이고 교육부 발표가 아님.
- 맞은 이유 명칭을 행안부와 협의 중이라는 8/30 기사 상태에서 움직일 계기가 9월 안에 없었음. 직제 확정 전엔 이름도 못 낸다고 봤고 그대로 됨.
- 솔직히 이 예측도 기저율에 가까움. 맞혔다고 교권보호관이 법에 없는 말이라는 글의 논지를 더 입증한 건 아님.
- 한계 정책브리핑 검색이 본문 전체를 보는지는 확인 못 했음. 교육부 목록 제목 전수 확인으로 보완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