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2026년 10월 20일

오늘자 › 지금 이슈

배우자 지원 3종 9월 18일 시행, 유산과 사산 「5일 휴가」의 유급은 최초 3일

읽는 시간 10분글: 딴지 · 오늘자 지금 이슈

고용노동부가 9월 17일 발표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9월 18일 시행됐고, 새로 생긴 유산과 사산 휴가는 최대 5일 가운데 최초 3일이 유급이다. 유급 3일의 값은 원칙이 사업주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급여 한도에서 면책된다.

항목내용
누가 언제 무엇을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17일(목) 낮 12시 보도자료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냈고 9월 18일(금)부터 시행됐다. 셋은 배우자 유산과 사산 휴가 신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시기 확대,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이다
셋은 한 법, 한 시행일근거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476호, 2026년 3월 17일 공포) 하나이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다. 급여 근거인 고용보험법 개정도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만 떼어 같은 날 시행했다. 시점이 다른 제도는 없다
5일과 3일이 각각 정한 것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제1항은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다. 5일은 청구할 수 있는 범위, 3일은 유급 의무가 붙는 구간이다. 과태료 조항도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걸린다
유급 3일 값은 누가 대나원칙은 사업주다(제18조의4 제1항).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면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고(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 그 금액 한도에서 사업주가 지급 책임을 면한다(제18조의4 제2항). 상한은 3일분 252,630원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곳은 사업주가 전액 낸다
총량은 안 바뀐 둘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개정문에 한 번도 안 나온다. 늘어난 건 쓸 수 있는 시점이지 일수가 아니다
새로 붙은 제한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중이면 누구나가 아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2가 별표 3의 질환 58개 중 하나를 진단받은 배우자로 대상을 좁힌다. 내가 연 기사 가운데 별표 3의 존재를 적은 곳은 없었고, 질환 진단 조건 자체를 쓴 곳은 조선일보 한 곳이다
확인 안 됨4일차와 5일차를 유급으로 주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는지. 민간의 새 5일이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지(공무원 쪽 3일 규정은 2020년부터 있었고 이번에 안 바뀌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가 몇 명인지. 이 제도로 몇 명이 쉬게 될지에 대한 정부 추계. 노동계와 경영계 반응. 뉴스1과 뉴시스가 유급 조건을 왜 안 썼는지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4건이고 그중 2건 맞혔음.

제도가 좋냐 나쁘냐를 따지는 글이 아님. 9월 17일(목) 발표된 말과 9월 18일(금) 시행된 조문 사이를 잼. 보도자료 원문과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을 대조했음. 유산과 사산 통계는 출처를 못 붙여 안 씀.

배우자 지원 3종 9월 18일 시행, 유산과 사산 「5일 휴가」의 유급은 최초 3일
일러스트: 오늘자

이 개정으로 새로 쉴 수 있게 된 것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하면 최대 5일을 쉬고 그중 최초 3일은 유급이다. 9월 17일(목)까지 없던 휴가다.

  • 규모 기준이 없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제1항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적었다.
  • 제외는 둘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다.
  • 날짜를 못 미룬다 발표문은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보도자료 참고2).

「5일」은 어디까지 5일인가

5일은 청구할 수 있는 범위고, 유급 의무가 붙은 구간은 그 안의 최초 3일이다.

  • 조문은 위 상자에 제18조의4 제1항이 5일과 3일을 한 문장에 담았다. 제18조의3은 난임치료휴가라 번호를 헷갈리면 안 된다.
  • 나머지 이틀 유급으로 하라는 조문도, 무급이라 적은 조문도 없다. 사업주에게 유급 의무가 없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전부다.
  • 연간 한도는 없다 발표문 질의응답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일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라고 적었다. 유산이나 사산이 여러 번이면 건마다 각 5일이고 각 최초 3일이 유급이다.
  • 과태료는 두 갈래다 신설 조항은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걸린다(제39조 제3항 제3호의3). 휴가 자체를 안 주면 5일 전부가 걸리고, 유급은 3일까지만 걸린다.
  • 형사처벌도 붙는다 이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7조 제2항 제2호의3, 신설).
  • 발표문은 적어 놨다 보도자료 본문이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라고 괄호까지 달았다. 발표된 말과 조문이 어긋난 게 아니라, 그 괄호가 제목으로 옮겨질 때 떨어진다. 이건 인정.

유급 3일 값은 누가 대나

원칙은 사업주다. 내가 연 14곳 가운데 이걸 적은 곳은 없었다.

  • 사업주가 먼저 제18조의4 제1항이 사업주에게 유급 의무를 지우고, 제2항은 급여가 지급되면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고 적었다.
  •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고용보험법 제76조 제1항 제4호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로 적었다.
  • 대기업은 사업주 전액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은 산업별 상시 근로자 수다(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급여 요건 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다(고용보험법 제75조).

바뀐 축과 안 바뀐 축

셋이 바꾼 축이 서로 다르다. 유산과 사산 휴가는 없던 5일이 생긴 것이고, 나머지 둘은 총 일수가 그대로다.

제도바뀐 것안 바뀐 것
유산과 사산 휴가제18조의4 신설새 조문이라 없음
임신 중 육아휴직제19조 제1항 본문에 사유 한 줄총량. 기간을 정한 제19조 제2항은 개정 대상에 없음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제18조의2 제3항에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가 붙음20일. 개정문에 「20일」이 한 번도 안 나옴
  • 차감과 진단 발표문은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었고, 시행규칙 제14조의2는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 중인 배우자」로 좁힌다. 별표 3은 질병코드 58개다.
  • 시행일은 셋 다 같은 날 법률 하나에서 나왔고 부칙이 한 줄이라 시점이 다른 제도는 없다.

조건이 적힌 자리와 없는 자리

자리만 적는다. 「최초 3일 유급」은 보도자료 본문 괄호 안에 있고, 9월 18일(금) 아침까지 기사 14곳을 열었는데 제목이나 리드가 2곳, 본문이 8곳, 휴가 설명에는 없고 급여 설명에만 있는 곳이 2곳, 아예 없는 방송이 2곳이다.

  • 적힌 쪽 YTN 제목은 「3일은 유급」으로 끝나고 중앙일보 리드 첫 문장은 「최대 3일간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로 끝난다. 본문 8곳은 문구가 갈린다.
  • 휴가 설명에는 없고 급여 설명에 있는 쪽 뉴스1은 「5일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뉴시스는 「최대 5일간 사용할 수 있다」로 적었고 둘 다 「최초 3일」이 다음 문장의 급여 설명에만 나온다. 왜 그런지는 모른다.
  • 아예 없는 쪽 방송 두 곳이다. 연합뉴스TV 리포트는 유산과 사산 대목을 「5일 범위에서 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됐습니다」로 끝내고, MBC 「미리 보는 오늘」은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최대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까지다.
  • 한 대목은 발표 자료와 다르다 중앙일보는 9월 17일(목)에 쓴 휴가도 「소급해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인정해준다」고 적었다. 발표문은 그날부터 출산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함」이다. 별도 취재인지 확인 안 됨.

판정: 조문에 적힌 건 별거 맞고, 「5일 휴가」 한 줄은 별거 아님

  • 별거 맞음 이 개정으로 실제로 쉬게 되는 사람이 있다. 적용 대상에 규모 기준이 없다.
  • 별거 맞음 조문이 유급 구간을 스스로 적어 놨고, 차감은 발표문이 적어 놨다.
  • 별거 아님 「최대 5일」이라는 한 줄. 유급 구간이 빠져 있다.
  • 별거 아님 임신 중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확대를 총 일수가 늘어난 것으로 읽는 것.
  • 확정 아님 4일차와 5일차를 유급으로 주는 사업장 수, 공무원 규정과의 관계.

예측 하나, 10월 2일(금)까지 「유급 3일을 누가 내나」를 적은 기사가 나오나 → 나온다, 55%. 지금까지 나온 건 전부 발표 하루 안에 쓴 것이라 보도자료를 옮긴 수준인데 시행 이튿날부터는 후속이 붙는 게 보통임. 반대쪽 근거도 있음 — 비용 부담을 적은 곳이 14곳 중 하나도 없었으니 아무도 안 물을 수도 있음. 만기는 추석 연휴 뒤 첫 금요일이고, 9월 30일은 우리 예측 60건 중 16건이 몰린 날이라 피했음.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10월 2일(금), 네이버 뉴스에서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로 검색해 나오는 9월 19일(토) 이후 기사 기준.

예측 둘, 10월 18일(일)까지 이 휴가 급여 수급자 수를 담은 자료가 나오나 → 안 나온다. 고용보험법 제75조가 신청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로 못 박아서 달력이 정한 거임. 이건 적중률에 안 넣어요. 채점 10월 18일(일), 정책브리핑(korea.kr)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

10월 2일(금)과 10월 18일(일)에 와서 채점함. 그때 볼 건 3일 값을 누가 내는지 적어서 낸 글이 있냐임.

채점

예측 하나(10월 2일(금)까지 「유급 3일을 누가 내나」를 적은 기사가 나오나, 55%)는 맞음임. 기준대로 네이버 뉴스에서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로 검색해 9월 19일(토) 이후 기사를 열어 봤음. 뉴스핌이 9월 22일(화) 오전 6시에 낸 「[60초 노동정책] 배우자 유산, 사산휴가 신설…출산 50일 전부터 휴가 가능」(제목의 가운뎃점은 쉼표로 바꿔 적음)에 고용노동부 영상을 옮긴 대목이 있음.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처음 3일에 대한 급여도 정부에서 지원해 드립니다」. 부담이라는 낱말을 쓰고, 우선지원대상기업 몫의 3일치는 정부가 낸다고 주체를 적은 것임. 같은 기준에 걸린 곳이 하나 더 있음. 베이비타임즈 「[워킹맘산책] 예비 아빠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법령 3가지」(9월 30일(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최초 3일분 통상임금에 대해 정부 지원」이라고 적었음. 독립된 두 매체가 갈리지 않고 일치함.

맞았다고 크게 말할 건 아님. 두 기사 다 고용노동부 안내를 옮긴 것이지 따로 취재한 후속이 아님. 내가 앞에서 예측한 건 시행 이튿날부터 후속이 붙는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 나온 건 그냥 옮겨 적기였음. 그리고 둘 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안 적었음. 「원칙은 사업주가 내고 대기업은 전액 사업주」라는 이 글의 알맹이는 여전히 어느 기사에도 없음. 「비용 부담 주체를 본문에 적은 기사가 한 건이라도」라는 기준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쪽 절반만 적어도 통과하는 느슨한 기준이었고, 그걸 내가 55%로 본 것은 과소평가였음. 기준을 사후에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용한 결과가 맞음임.

세지 않은 기사도 적어 둠. 서울신문이 9월 21일(월)에 낸 「[단독] 유산, 사산해도 ‘쉬겠다’ 말 못 해…휴가급여 수급자 연 2000명대」는 비용 부담을 적었지만 본인의 유산과 사산휴가 이야기이고 배우자 휴가가 아니라서 뺐음. 이 기사를 넣으면 더 쉽게 맞았을 텐데 넣지 않았음. 채점 시점은 10월 2일(금)로 잡은 게 맞았고, 어긋나게 잡았다고 볼 근거는 없음.

예측 둘(10월 18일(일)까지 급여 수급자 수를 담은 자료가 나오나, 안 나온다)도 맞음임. 이건 적중률에 안 넣는다고 미리 적어 둔 예측이라 적중률 집계는 그대로임. 기준대로 정책브리핑(korea.kr) 보도자료에서 9월 18일(금)부터 10월 18일(일)까지를 검색했음. 「사산휴가」, 「유산」과 「사산」을 붙여 쓴 표기, 「배우자 휴가 급여」 세 가지로 찾았고 모두 0건이었음. 「배우자 유산」으로 찾으면 1건이 나오는데 외교부의 주한외교단 강원 방문 자료이고 휴가 이야기가 아니라서 뺐음.

안 나왔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임. 이유는 확인한 게 아님. 내가 앞에서 근거로 든 고용보험법 제75조의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이라는 규정은 조문에 그대로 있지만, 이번 채점으로 그것 때문에 안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음. 서울신문 9월 21일(월) 「[단독] 유산, 사산해도 ‘쉬겠다’ 말 못 해…휴가급여 수급자 연 2000명대」는 수급자 수를 냈지만 본인의 유산과 사산휴가 이야기이고 정책브리핑 보도자료가 아니라서 기준 밖임. 검색은 10월 18일(일) 오전에 내가 직접 했고, 이후에 올라오는 자료는 이 채점에 반영 안 됨.

예측은 둘 다 채점이 끝났음.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배우자 유산 사산 휴가#최초 3일 유급#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배우자 출산전후휴가#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고용노동부#2026년 9월 18일 시행

함께 읽기같은 시리즈, 팀, 대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