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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추징보전 1억 6,940만 원, 근거 조문은 그 법에 없다

읽는 시간 9분글: 딴지 · 오늘자 지금 이슈

2026년 9월 10일 등기된 1억 6,940만 원 추징보전은 재산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처분을 막은 것이고, 청구는 검사, 명령은 법원이다. 근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가 준용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다.

항목내용
누가 언제 무엇을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가 2026년 9월 10일(목)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소유 토지에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고, 9월 15일(화) 이를 알렸다. 금액은 1억 6,940만 원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금)에 나간다
보전이지 집행이 아니다재산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은 것이다. 근거 조문도 효과를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로 정한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가 준용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그리고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 김세의는 구속기소 상태이고 1심 판결 전이다
청구는 검사, 명령은 법원제52조 제1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6년 6월 25일(목) 한 번 기각했다가 재청구를 받아 인용했다.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하고, 그 검사의 명령이 민사집행법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54조 제1항) — 등기부에 가압류로 적히는 근거다
금액 넷은 다 다른 숫자다① 추징보전 등기 금액 1억 6,940만 원 ② 그 안의 광고수익 최소 1억 1,500만 원 ③ 그 안의 후원금 최소 5,440만 원 ④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청됐던 544만 원. ②와 ③은 검찰이 공표한 내역이고 둘을 더하면 ①이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선고할 추징액은 아직 없다 — 1심 선고 전이다
묶인 것은 풀 수도 있다추징보전명령서에는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추징보전해방금」을 반드시 적게 돼 있다(제52조 제3항). 취소는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고(제57조),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추징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는다(제58조 제1항)
제목은 반올림, 본문은 정확2026년 9월 15일(화)부터 9월 17일(목)까지 내가 모은 기사 42건 가운데 제목에 정확 금액을 쓴 것 9건, 1.7억 계열로 올린 것 24건, 1.6억 계열로 내린 것 1건, 금액을 안 쓴 것 8건이다. 본문에서는 40건이 단위까지 정확했다. 한국경제는 같은 날 두 기사에서 제목 표기가 달랐다
확인 안 됨등기 9월 10일(목)과 공표 9월 15일(화) 사이 5일이 왜 벌어졌는지. 검찰과 법원이 실제로 어느 조문을 근거로 삼았는지(결정문 비공개). 추징보전을 인용한 재판부와 결정 날짜. 추징보전해방금 액수. 묶인 토지의 위치와 시가. 김세의 측이 취소 청구나 항고를 했는지. 1심 첫 공판기일이 잡혔는지. 9월 11일(금)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그날 났는지(뉴시스와 뉴스1이 정반대로 썼다)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4건이고 그중 2건 맞혔음.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글이 아님. 2026년 9월 10일(목)에 등기까지 끝난 절차가 어디까지인지만 셈. 결정문은 비공개라 못 구했고 조문만 원문과 맞췄음. 기사는 9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42건.

김세의는 6월 23일(화)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이고 선고는 없다. 9월 11일(금)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확인이 안 된다.

김세의 추징보전 1억 6,940만 원, 근거 조문은 그 법에 없다
일러스트: 오늘자

묶인 것과 가져간 것

추징보전은 묶는 절차지 가져가는 절차가 아니다. 소유자는 그대로고, 팔거나 넘기는 것만 막힌다.

  • 조문이 효과를 직접 적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 푸는 길도 조문에 있다 공탁하면 집행이 정지되는 추징보전해방금을 명령서에 적게 돼 있고(제52조 제3항), 취소는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다(제57조).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 추징 선고가 없으면 풀린다 그런 재판이 확정되면 명령은 효력을 잃는다(제58조 제1항).

다들 대는 그 법에 그 조문이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추징보전」 조문이 아예 없다. 없는 건 조문이지 근거가 아니다 — 제12조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라고 정해 놨고, 추징보전명령은 그 제52조에 있다. 마약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절차를 적어 둔 조문이 거기 있어서다. 42건 중 조문 번호를 적은 기사는 0건이다.

  • 준용 범위는 이렇게 적혀 있다 제12조가 가져다 쓰는 범위는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다. 제52조가 그 안에 든다.
  • 법원이 한 번 기각했다 경찰 단계 신청은 6월 25일(목) 기각됐고 재청구 뒤 인용됐다. 사유를 연합뉴스와 YTN은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로 옮겼다.
  • 그 사유도 문장이 갈린다 뉴시스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라 보전 필요성이 없다」, JTBC는 「김씨의 토지 가치에 비해 추징보전 신청액수가 소액」이다. 셋 다 결정문이 아니다.

「할 수 있다」와 「몰수한다」

추징 근거는 갈래가 둘인데 이 사건에 남는 건 「할 수 있다」 쪽이다.

  • 임의적인 쪽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은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이다.
  • 보전액이 곧 추징액은 아니다 「할 수 있다」라서 유죄가 나와도 법원이 1억 6,940만 원을 그대로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묶인 액수는 검사가 청구한 액수다.
  • 필요적인 쪽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이다.
  • 부칙이 시행 전 행위를 뺀다 이 항은 2026년 7월 7일(화) 시행이고, 부칙 제4조는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다.
  • 남는 갈래는 하나 공소사실 기간은 2025년이다. 검찰과 법원이 어느 조문을 적었는지는 확인 안 됨.

숫자 넷이 각각 무엇인가

넷은 층위가 다르다. 표에서 지금 효력이 살아 있는 건 첫 줄뿐이다.

숫자누가 정했나지금 무슨 효력인가
1억 6,940만 원검사 청구, 법원 인용9월 10일(목) 등기 완료, 처분 금지
광고수익 최소 1억 1,500만 원검찰이 공표한 내역첫 줄에 든 몫
후원금 최소 5,440만 원검찰이 공표한 내역첫 줄에 든 몫
544만 원경찰 단계에서 신청6월 25일(목) 기각
법원이 선고할 추징액아직 없음아직 없음. 1심 선고 전

둘째 줄과 셋째 줄을 더하면 첫 줄이 된다. 검산은 내가 직접 함. 제목과 본문도 층위가 다르다 — 42건 제목에서 정확 금액은 9건이고 1.7억 계열이 24건인데 본문에서는 40건이 정확했다(1건은 본문을 못 받음). 「매체가 틀렸다」가 아니라 어긋남이 제목과 본문 사이라는 뜻이다.

「확정이 아니다」를 본문에 적은 곳이 42건 중 세 곳이다. 우리가 처음 짚는 게 아니다. 이건 인정.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이 건을 알리며 10월 2일(금) 뒤로는 이런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는데, 그 문장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서울신문 등)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10월 2일 이후로는」(뉴시스)으로 갈린다.

판정: 절차가 한 일은 별거 맞고, 그걸 옮긴 말은 별거 아님

  • 별거 맞음 법원 결정이 실제로 있었고 등기는 9월 10일(목) 끝났다. 처분은 지금 막혀 있다.
  • 별거 아님 이 결정을 유죄 확정으로 읽는 읽기. 제58조 제1항이 그 반대를 정해 놨다.
  • 별거 아님 이 결정을 「검찰이 동결했다」로 옮긴 읽기 — 청구는 검사가 했지만 명령은 법원이 했다. 숫자 넷을 한 줄로 합쳐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 확정 아님 등기와 공표 사이 5일의 이유, 결정문의 조문, 다음 기일. 밝힌 곳이 없다.
  • 확정 아님 공소청 출범 뒤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검찰 설명이 있을 뿐 정해진 것이 아니다.

예측 하나, 2026년 10월 2일(금)까지 이 사건의 다음 기일 날짜를 적은 기사가 나오나 → 나온다, 55%. 근거: 9월 11일(금) 뒤 9월 18일(금)까지 기일을 적은 기사가 0건임. 만기 10월 2일(금)은 검찰이 이 건을 알리며 든 날짜(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고 추석 연휴(9월 24일~27일) 뒤 첫 금요일임. 9월 30일(수)은 우리가 이미 예측 16건을 걸어 둔 날이라 뺐고, 9월 28일(월)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미확정이라 뺐음.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10월 2일(금), 채점 기준은 네이버 뉴스 검색이다.

10월 2일(금)에 와서 채점함. 그때 볼 건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절차의 다음 칸이 채워졌냐임.

채점

채점함. 예측은 「나온다」 55%였는데 틀렸음. 2026년 10월 2일(금)까지 이 사건의 다음 기일 날짜를 적은 기사는 내가 찾은 범위에서 한 건도 없음. 근거는 별거 없음, 못 찾은 게 근거임. 그러니 「없다」는 내 검색 범위 안의 말임.

해석부터 밝힘. 기준은 예측 원문대로 네이버 뉴스 검색이고, 공판준비기일이든 공판기일이든 날짜가 적힌 기사 한 건이면 맞는 걸로 봄. 검색어를 바꿔 가며 열두 번 넘게 돌렸고, 2026년 9월 11일(금) 이후 기사를 열어 확인함. 기준은 사후에 바꾸지 않았음.

  • 기일이 안 정해졌다고 쓴 기사 뉴시스 2026년 9월 11일(금)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첫 재판서 "허위사실 아냐"」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씀.
  • 같은 날 다른 매체 이데일리 같은 날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1심 첫 재판 혐의 부인…"무죄 선고돼야"」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한다고만 씀. 날짜는 없음.
  • 그 뒤 기사 9월 23일(수)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9월 24일(목) 주간경향, 9월 27일(일) 뉴스1, 9월 28일(월) 더퍼블릭, 10월 2일(금) 더퍼블릭을 열어 봄. 재판 기일 날짜는 없음.
  • 헷갈리기 쉬운 것 머니투데이와 아시아경제의 「매각기일 미정」은 압구정 아파트 경매 얘기이고 이 형사재판 기일이 아님. 같은 사람의 다른 사건인 조국 아들 명예훼손 재판은 10월 27일(화)이 나오는데 별개 사건이라 안 셈.

무엇을 잘못 봤나. 기일은 재판부가 지정하고 나서 당사자에게 통지될 뿐이고, 매체는 법정에 있던 날이나 기일 당일 일정표에서만 날짜를 적는 경향이 있음. 9월 11일(금) 뒤 기사 0건이라는 걸 「곧 나온다」의 근거로 읽은 게 틀렸음. 0건은 지정이 늦다는 뜻일 수도 있고 보도가 안 된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나는 앞쪽만 골랐음. 이유 없이 55%를 준 것도 내 책임임.

우리가 채점 시점을 잘못 잡았다는 점도 적음. 10월 2일(금)은 검찰 설명에서 빌려온 날짜이지 재판부 일정과 아무 관계가 없었음. 재판부가 속행 기일을 언제 잡을지 우리는 몰랐고, 그런데도 그 날짜에 맞춰 건 것임. 우리가 셀 수 있는 날이 아니었음.

한계. 법원 공식 사건 검색과 재판 일정 공지는 내가 못 봤음. 거기엔 날짜가 있을 수 있음. 이번 채점은 기사가 있었냐만 묻는 것이라 그 한계가 판정은 안 바꿈. 법원 쪽에 날짜가 이미 있는지는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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