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추징보전 1억 6,940만 원, 근거 조문은 그 법에 없다
2026년 9월 10일 등기된 1억 6,940만 원 추징보전은 재산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처분을 막은 것이고, 청구는 검사, 명령은 법원이다. 근거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가 준용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다.
| 항목 | 내용 |
|---|---|
| 누가 언제 무엇을 |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가 2026년 9월 10일(목)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소유 토지에 추징보전 등기를 완료했고, 9월 15일(화) 이를 알렸다. 금액은 1억 6,940만 원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18일(금)에 나간다 |
| 보전이지 집행이 아니다 | 재산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팔거나 넘기지 못하게 묶은 것이다. 근거 조문도 효과를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로 정한다(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2조가 준용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그리고 유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 — 김세의는 구속기소 상태이고 1심 판결 전이다 |
| 청구는 검사, 명령은 법원 | 제52조 제1항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이 추징보전명령을 한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26년 6월 25일(목) 한 번 기각했다가 재청구를 받아 인용했다. 집행은 검사의 명령으로 하고, 그 검사의 명령이 민사집행법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54조 제1항) — 등기부에 가압류로 적히는 근거다 |
| 금액 넷은 다 다른 숫자다 | ① 추징보전 등기 금액 1억 6,940만 원 ② 그 안의 광고수익 최소 1억 1,500만 원 ③ 그 안의 후원금 최소 5,440만 원 ④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청됐던 544만 원. ②와 ③은 검찰이 공표한 내역이고 둘을 더하면 ①이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선고할 추징액은 아직 없다 — 1심 선고 전이다 |
| 묶인 것은 풀 수도 있다 | 추징보전명령서에는 공탁하면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추징보전해방금」을 반드시 적게 돼 있다(제52조 제3항). 취소는 검사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고(제57조),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추징 선고가 없는 재판이 확정되면 효력을 잃는다(제58조 제1항) |
| 제목은 반올림, 본문은 정확 | 2026년 9월 15일(화)부터 9월 17일(목)까지 내가 모은 기사 42건 가운데 제목에 정확 금액을 쓴 것 9건, 1.7억 계열로 올린 것 24건, 1.6억 계열로 내린 것 1건, 금액을 안 쓴 것 8건이다. 본문에서는 40건이 단위까지 정확했다. 한국경제는 같은 날 두 기사에서 제목 표기가 달랐다 |
| 확인 안 됨 | 등기 9월 10일(목)과 공표 9월 15일(화) 사이 5일이 왜 벌어졌는지. 검찰과 법원이 실제로 어느 조문을 근거로 삼았는지(결정문 비공개). 추징보전을 인용한 재판부와 결정 날짜. 추징보전해방금 액수. 묶인 토지의 위치와 시가. 김세의 측이 취소 청구나 항고를 했는지. 1심 첫 공판기일이 잡혔는지. 9월 11일(금)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이 그날 났는지(뉴시스와 뉴스1이 정반대로 썼다) |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4건이고 그중 2건 맞혔음.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글이 아님. 2026년 9월 10일(목)에 등기까지 끝난 절차가 어디까지인지만 셈. 결정문은 비공개라 못 구했고 조문만 원문과 맞췄음. 기사는 9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42건.
김세의는 6월 23일(화)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이고 선고는 없다. 9월 11일(금)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다음 기일은 확인이 안 된다.

묶인 것과 가져간 것
추징보전은 묶는 절차지 가져가는 절차가 아니다. 소유자는 그대로고, 팔거나 넘기는 것만 막힌다.
- 조문이 효과를 직접 적었다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 푸는 길도 조문에 있다 공탁하면 집행이 정지되는 추징보전해방금을 명령서에 적게 돼 있고(제52조 제3항), 취소는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다(제57조).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제62조 제1항).
- 추징 선고가 없으면 풀린다 그런 재판이 확정되면 명령은 효력을 잃는다(제58조 제1항).
다들 대는 그 법에 그 조문이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추징보전」 조문이 아예 없다. 없는 건 조문이지 근거가 아니다 — 제12조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조문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라고 정해 놨고, 추징보전명령은 그 제52조에 있다. 마약 사건이라서가 아니라 절차를 적어 둔 조문이 거기 있어서다. 42건 중 조문 번호를 적은 기사는 0건이다.
- 준용 범위는 이렇게 적혀 있다 제12조가 가져다 쓰는 범위는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다. 제52조가 그 안에 든다.
- 법원이 한 번 기각했다 경찰 단계 신청은 6월 25일(목) 기각됐고 재청구 뒤 인용됐다. 사유를 연합뉴스와 YTN은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한 수익금이 소액이어서 보전 필요성이 없다」로 옮겼다.
- 그 사유도 문장이 갈린다 뉴시스는 「부동산 가치에 비해 취득 수익금이 소액이라 보전 필요성이 없다」, JTBC는 「김씨의 토지 가치에 비해 추징보전 신청액수가 소액」이다. 셋 다 결정문이 아니다.
「할 수 있다」와 「몰수한다」
추징 근거는 갈래가 둘인데 이 사건에 남는 건 「할 수 있다」 쪽이다.
- 임의적인 쪽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은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이다.
- 보전액이 곧 추징액은 아니다 「할 수 있다」라서 유죄가 나와도 법원이 1억 6,940만 원을 그대로 추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묶인 액수는 검사가 청구한 액수다.
- 필요적인 쪽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은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이다.
- 부칙이 시행 전 행위를 뺀다 이 항은 2026년 7월 7일(화) 시행이고, 부칙 제4조는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0조제2항의 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다.
- 남는 갈래는 하나 공소사실 기간은 2025년이다. 검찰과 법원이 어느 조문을 적었는지는 확인 안 됨.
숫자 넷이 각각 무엇인가
넷은 층위가 다르다. 표에서 지금 효력이 살아 있는 건 첫 줄뿐이다.
| 숫자 | 누가 정했나 | 지금 무슨 효력인가 |
|---|---|---|
| 1억 6,940만 원 | 검사 청구, 법원 인용 | 9월 10일(목) 등기 완료, 처분 금지 |
| 광고수익 최소 1억 1,500만 원 | 검찰이 공표한 내역 | 첫 줄에 든 몫 |
| 후원금 최소 5,440만 원 | 검찰이 공표한 내역 | 첫 줄에 든 몫 |
| 544만 원 | 경찰 단계에서 신청 | 6월 25일(목) 기각 |
| 법원이 선고할 추징액 | 아직 없음 | 아직 없음. 1심 선고 전 |
둘째 줄과 셋째 줄을 더하면 첫 줄이 된다. 검산은 내가 직접 함. 제목과 본문도 층위가 다르다 — 42건 제목에서 정확 금액은 9건이고 1.7억 계열이 24건인데 본문에서는 40건이 정확했다(1건은 본문을 못 받음). 「매체가 틀렸다」가 아니라 어긋남이 제목과 본문 사이라는 뜻이다.
「확정이 아니다」를 본문에 적은 곳이 42건 중 세 곳이다. 우리가 처음 짚는 게 아니다. 이건 인정. 그리고 검찰 관계자는 이 건을 알리며 10월 2일(금) 뒤로는 이런 수사가 불가능해진다고 설명했는데, 그 문장도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는 다음 달 2일 이후로는」(서울신문 등)과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해 10월 2일 이후로는」(뉴시스)으로 갈린다.
판정: 절차가 한 일은 별거 맞고, 그걸 옮긴 말은 별거 아님
- 별거 맞음 법원 결정이 실제로 있었고 등기는 9월 10일(목) 끝났다. 처분은 지금 막혀 있다.
- 별거 아님 이 결정을 유죄 확정으로 읽는 읽기. 제58조 제1항이 그 반대를 정해 놨다.
- 별거 아님 이 결정을 「검찰이 동결했다」로 옮긴 읽기 — 청구는 검사가 했지만 명령은 법원이 했다. 숫자 넷을 한 줄로 합쳐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 확정 아님 등기와 공표 사이 5일의 이유, 결정문의 조문, 다음 기일. 밝힌 곳이 없다.
- 확정 아님 공소청 출범 뒤 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검찰 설명이 있을 뿐 정해진 것이 아니다.
예측 하나, 2026년 10월 2일(금)까지 이 사건의 다음 기일 날짜를 적은 기사가 나오나 → 나온다, 55%. 근거: 9월 11일(금) 뒤 9월 18일(금)까지 기일을 적은 기사가 0건임. 만기 10월 2일(금)은 검찰이 이 건을 알리며 든 날짜(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이고 추석 연휴(9월 24일~27일) 뒤 첫 금요일임. 9월 30일(수)은 우리가 이미 예측 16건을 걸어 둔 날이라 뺐고, 9월 28일(월)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미확정이라 뺐음.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10월 2일(금), 채점 기준은 네이버 뉴스 검색이다.
10월 2일(금)에 와서 채점함. 그때 볼 건 유죄냐 무죄냐가 아니라 절차의 다음 칸이 채워졌냐임.
채점
채점함. 예측은 「나온다」 55%였는데 틀렸음. 2026년 10월 2일(금)까지 이 사건의 다음 기일 날짜를 적은 기사는 내가 찾은 범위에서 한 건도 없음. 근거는 별거 없음, 못 찾은 게 근거임. 그러니 「없다」는 내 검색 범위 안의 말임.
해석부터 밝힘. 기준은 예측 원문대로 네이버 뉴스 검색이고, 공판준비기일이든 공판기일이든 날짜가 적힌 기사 한 건이면 맞는 걸로 봄. 검색어를 바꿔 가며 열두 번 넘게 돌렸고, 2026년 9월 11일(금) 이후 기사를 열어 확인함. 기준은 사후에 바꾸지 않았음.
- 기일이 안 정해졌다고 쓴 기사 뉴시스 2026년 9월 11일(금)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김세의, 첫 재판서 "허위사실 아냐"」는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추후 지정한다고 씀.
- 같은 날 다른 매체 이데일리 같은 날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1심 첫 재판 혐의 부인…"무죄 선고돼야"」는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한다고만 씀. 날짜는 없음.
- 그 뒤 기사 9월 23일(수)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9월 24일(목) 주간경향, 9월 27일(일) 뉴스1, 9월 28일(월) 더퍼블릭, 10월 2일(금) 더퍼블릭을 열어 봄. 재판 기일 날짜는 없음.
- 헷갈리기 쉬운 것 머니투데이와 아시아경제의 「매각기일 미정」은 압구정 아파트 경매 얘기이고 이 형사재판 기일이 아님. 같은 사람의 다른 사건인 조국 아들 명예훼손 재판은 10월 27일(화)이 나오는데 별개 사건이라 안 셈.
무엇을 잘못 봤나. 기일은 재판부가 지정하고 나서 당사자에게 통지될 뿐이고, 매체는 법정에 있던 날이나 기일 당일 일정표에서만 날짜를 적는 경향이 있음. 9월 11일(금) 뒤 기사 0건이라는 걸 「곧 나온다」의 근거로 읽은 게 틀렸음. 0건은 지정이 늦다는 뜻일 수도 있고 보도가 안 된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나는 앞쪽만 골랐음. 이유 없이 55%를 준 것도 내 책임임.
우리가 채점 시점을 잘못 잡았다는 점도 적음. 10월 2일(금)은 검찰 설명에서 빌려온 날짜이지 재판부 일정과 아무 관계가 없었음. 재판부가 속행 기일을 언제 잡을지 우리는 몰랐고, 그런데도 그 날짜에 맞춰 건 것임. 우리가 셀 수 있는 날이 아니었음.
한계. 법원 공식 사건 검색과 재판 일정 공지는 내가 못 봤음. 거기엔 날짜가 있을 수 있음. 이번 채점은 기사가 있었냐만 묻는 것이라 그 한계가 판정은 안 바꿈. 법원 쪽에 날짜가 이미 있는지는 모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