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해야」는 중노위 입장문이지 법원 말이 아니다 | 그 7건, 본문은 반대로 적었다
제목의 「공고해야」는 법원이 쓴 말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 뒤 낸 입장문의 문장이다. 그 문장을 법원 발언처럼 따옴표에 넣은 기사 7건 전부가 본문에는 사용자성이 아직 본안 쟁점이라고 적었다.
| 항목 | 내용 |
|---|---|
| 지금 단계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9월 16일(수) 극동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4월에 낸 시정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원청 사용자성은 아직 본안 소송에 있다 |
| 제목 속 그 말의 출처 | 제목에 오른 「공고해야」는 법원 문장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 뒤 낸 입장문의 문장이다. 매체가 인용한 법원 문장은 「…부담시킬 뿐」이다 |
| 숫자로 본 어긋남 | 19건 중 7건이 제목에 「공고해야」류를 큰따옴표로 넣었고 그중 6건이 법원을 발화자로 세웠다. 그 7건 전부(7:7)가 본문에는 사용자성이 아직 본안 쟁점이라고 적었다 |
| 출처 표기 | 19건의 출처 표기는 중앙노동위원회 12건, 「관계부처 등」 3건, 표기 없음 4건, 서울행정법원 0건이다 |
| 「공고해야」의 뿌리 | 공고 의무는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2010년부터 있던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이 정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그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범위만 넓혔다 |
| 확인 안 됨 | 결정문 원문과 사건번호, 극동건설의 입장(9월 18일 현재 보도 없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일 — 전부 확인 안 됨(2026년 9월 18일 기준) |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4건이고 그중 2건 맞혔음.
9월 17일(목) 저녁부터 「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해야」류 제목이 줄줄이 떴는데, 그 따옴표 안 말을 실제로 한 게 법원인지만 셈. 법원은 9월 16일(수) 극동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원청 사용자성은 아직 본안에서 다투는 중이다. 원청 사용자성 여부는 다루지 않는다 — 이 글이 세는 건 옮겨진 말이 누구 말인가 하나다.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원문은 못 구했고, 아래 법원 문장은 전부 「매체가 인용한 문장」이다.

제목 속 「공고해야」는 누구 말인가
법원 말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말이다. 중노위는 이 사건의 피신청인이고, 이 소식을 알린 것도 중노위다.
- 법원이 매체에 인용된 문장은 「초심 결정은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극동건설과 노조 간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변경시키는 게 아니다」다(경향신문이 인용한 법원 문장, 9월 17일).
- 제목의 「공고해야」와 글자가 겹치는 문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입장문이다 — 「이번 결정으로 극동건설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경향, 연합뉴스 등 7곳이 본문에 실음, 9월 17일).
- 같은 입장문에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예정」이라는 문장도 있다. 중노위 스스로 본안이 안 끝났다고 적어 둔 자리다. 이건 인정.
여기까지 온 절차
노조가 낸 시정 요청부터 이번 기각까지 여덟 단계고, 그 사이 법원이 판단한 자리는 마지막 한 칸이다.
| 단계 | 누가 했나 |
|---|---|
| ① 교섭 요구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하라고 극동건설에 요구 |
| ② 공고 안 함 | 극동건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음 |
| ③ 시정 요청 |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의 용어) |
| ④ 시정명령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년 4월 |
| ⑤~⑥ 재심 기각 | 극동건설 재심 신청 →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과 같은 취지로 기각 |
| ⑦ 집행정지 신청 | 극동건설이 중노위 재심결정 취소소송(본안)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
| ⑧ 집행정지 기각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9월 16일(수) |
법원이 판단한 건 ⑧ 한 칸이다. 그 위 일곱 단계에 쓰인 「공고」와 「사용자」는 전부 노동위와 시행령의 말이다.
①의 근거인 노란봉투법 개정 조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후단이다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법률 제21045호, 2025년 9월 9일 공포, 2026년 3월 10일 시행).
법원 문장과 중노위 문장을 나란히 두면
두 문장이 「공고」와 「의무」라는 낱말을 같이 쓰지만, 말한 곳과 말한 시점과 말한 내용이 다르다.
| 무엇 | 법원(매체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 입장문 |
|---|---|---|
| 누가 적었나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결정 — 경향신문 등 9곳이 같은 글자로 인용 | 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뒤 낸 입장문 — 7곳이 본문에 실음 |
| 실제 문구 |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 「…공고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 |
| 말한 시점 | 9월 16일(수) 결정문 | 9월 17일(목), 결정 다음 날 |
「부담시킬 뿐」의 「뿐」은 의무가 그 정도에 그친다는 뜻이지, 의무를 새로 확인해 줬다는 뜻이 아니다.
아직 안 정해진 것
없다. 원청 사용자성을 법원이 직접 판단한 자리는 없다. 그 자리는 본안 소송에 있다.
- 19건 중 16건이 본문에 사용자성은 본안 쟁점이라고 적었다. 한겨레는 「법원이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는 「법원의 판단은 '극동건설이 사용자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각각 적었다.
- 결정문 원문과 사건번호를 적은 기사는 0건이다. 아래 법원 문장은 전부 매체 인용이다.
- 김경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본안소송은 11월부터 본격화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교섭을 통해 대화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대한경제, 9월 18일).
- 극동건설의 설명은 9월 18일 현재 보도된 바 없다. 짝이 되는 노조 쪽 말만 실려 있다.
- 같은 유형의 집행정지 신청을 낸 원청이 극동건설만은 아니다 — 한화오션(7월 20일 신청), 중흥건설, 중흥토건, 동희오토 등이 같은 방식으로 중노위 판정에 불복했다(대한경제, 9월 18일). 그 신청들의 결과는 이 글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 있었던 일과 옮겨진 말을 가른다
- 별거 맞음 법원이 9월 16일 극동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 시정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 별거 맞음 「공고해야」할 의무가 실제로 있다는 것 — 다만 그건 2010년부터 있던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이 정한 의무다.
- 별거 아님 중노위 입장문의 문장을 법원 발언인 것처럼 따옴표에 넣은 제목.
- 별거 아님 「공고해야」한 줄만 보고 원청 사용자성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읽는 읽기.
예측 하나. 11월까지 본안 소송(중노위 재심결정 취소소송) 관련 다음 절차(변론기일 지정 등)가 언론에 보도되나 → 나온다, 55%. 근거: 김경수 노조위원장이 「본안소송은 11월부터 본격화된다」고 밝혔다(대한경제, 9월 18일). 10월 6일은 국정감사 시작이라는 메모가 있었지만 이번 리서치로 확인하지 못해 근거로 쓰지 않는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2026년 11월 30일 오후 11시 59분,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채점일에 와서 채점함. 그때 볼 건 어느 쪽이 이겼냐가 아니라, 본안의 다음 칸이 채워졌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