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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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해야」는 중노위 입장문이지 법원 말이 아니다 | 그 7건, 본문은 반대로 적었다

읽는 시간 6분글: 딴지 · 오늘자 지금 이슈

제목의 「공고해야」는 법원이 쓴 말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 뒤 낸 입장문의 문장이다. 그 문장을 법원 발언처럼 따옴표에 넣은 기사 7건 전부가 본문에는 사용자성이 아직 본안 쟁점이라고 적었다.

항목내용
지금 단계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9월 16일(수) 극동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4월에 낸 시정명령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 원청 사용자성은 아직 본안 소송에 있다
제목 속 그 말의 출처제목에 오른 「공고해야」는 법원 문장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가 결정 뒤 낸 입장문의 문장이다. 매체가 인용한 법원 문장은 「…부담시킬 뿐」이다
숫자로 본 어긋남19건 중 7건이 제목에 「공고해야」류를 큰따옴표로 넣었고 그중 6건이 법원을 발화자로 세웠다. 그 7건 전부(7:7)가 본문에는 사용자성이 아직 본안 쟁점이라고 적었다
출처 표기19건의 출처 표기는 중앙노동위원회 12건, 「관계부처 등」 3건, 표기 없음 4건, 서울행정법원 0건이다
「공고해야」의 뿌리공고 의무는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2010년부터 있던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이 정한 것이다. 노란봉투법은 그 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범위만 넓혔다
확인 안 됨결정문 원문과 사건번호, 극동건설의 입장(9월 18일 현재 보도 없음),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일 — 전부 확인 안 됨(2026년 9월 18일 기준)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4건이고 그중 2건 맞혔음.

9월 17일(목) 저녁부터 「극동건설, 하청 교섭요구 공고해야」류 제목이 줄줄이 떴는데, 그 따옴표 안 말을 실제로 한 게 법원인지만 셈. 법원은 9월 16일(수) 극동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원청 사용자성은 아직 본안에서 다투는 중이다. 원청 사용자성 여부는 다루지 않는다 — 이 글이 세는 건 옮겨진 말이 누구 말인가 하나다.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원문은 못 구했고, 아래 법원 문장은 전부 「매체가 인용한 문장」이다.

「공고해야」는 중노위 입장문이지 법원 말이 아니다 | 그 7건, 본문은 반대로 적었다
일러스트: 오늘자

제목 속 「공고해야」는 누구 말인가

법원 말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말이다. 중노위는 이 사건의 피신청인이고, 이 소식을 알린 것도 중노위다.

  • 법원이 매체에 인용된 문장은 「초심 결정은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극동건설과 노조 간 법률관계를 직접 발생, 변경시키는 게 아니다」다(경향신문이 인용한 법원 문장, 9월 17일).
  • 제목의 「공고해야」와 글자가 겹치는 문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입장문이다 — 「이번 결정으로 극동건설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경향, 연합뉴스 등 7곳이 본문에 실음, 9월 17일).
  • 같은 입장문에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대응할 예정」이라는 문장도 있다. 중노위 스스로 본안이 안 끝났다고 적어 둔 자리다. 이건 인정.

여기까지 온 절차

노조가 낸 시정 요청부터 이번 기각까지 여덟 단계고, 그 사이 법원이 판단한 자리는 마지막 한 칸이다.

단계누가 했나
① 교섭 요구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이 개정 노조법 제2조 제2호 후단에 따른 사용자로서 교섭에 응하라고 극동건설에 요구
② 공고 안 함극동건설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음
③ 시정 요청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의 용어)
④ 시정명령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년 4월
⑤~⑥ 재심 기각극동건설 재심 신청 → 중앙노동위원회가 초심과 같은 취지로 기각
⑦ 집행정지 신청극동건설이 중노위 재심결정 취소소송(본안)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
⑧ 집행정지 기각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9월 16일(수)

법원이 판단한 건 ⑧ 한 칸이다. 그 위 일곱 단계에 쓰인 「공고」와 「사용자」는 전부 노동위와 시행령의 말이다.

①의 근거인 노란봉투법 개정 조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후단이다 —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법률 제21045호, 2025년 9월 9일 공포, 2026년 3월 10일 시행).

법원 문장과 중노위 문장을 나란히 두면

두 문장이 「공고」와 「의무」라는 낱말을 같이 쓰지만, 말한 곳과 말한 시점과 말한 내용이 다르다.

무엇법원(매체 인용)중앙노동위원회 입장문
누가 적었나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결정 — 경향신문 등 9곳이 같은 글자로 인용중앙노동위원회, 결정 뒤 낸 입장문 — 7곳이 본문에 실음
실제 문구「…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공고해야 할 공법상 의무가 있음이 확인됐다」
말한 시점9월 16일(수) 결정문9월 17일(목), 결정 다음 날

「부담시킬 뿐」의 「뿐」은 의무가 그 정도에 그친다는 뜻이지, 의무를 새로 확인해 줬다는 뜻이 아니다.

아직 안 정해진 것

없다. 원청 사용자성을 법원이 직접 판단한 자리는 없다. 그 자리는 본안 소송에 있다.

  • 19건 중 16건이 본문에 사용자성은 본안 쟁점이라고 적었다. 한겨레는 「법원이 직접 인정한 것은 아니다」, 한국경제는 「법원의 판단은 '극동건설이 사용자냐 아니냐'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각각 적었다.
  • 결정문 원문과 사건번호를 적은 기사는 0건이다. 아래 법원 문장은 전부 매체 인용이다.
  • 김경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본안소송은 11월부터 본격화되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교섭을 통해 대화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대한경제, 9월 18일).
  • 극동건설의 설명은 9월 18일 현재 보도된 바 없다. 짝이 되는 노조 쪽 말만 실려 있다.
  • 같은 유형의 집행정지 신청을 낸 원청이 극동건설만은 아니다 — 한화오션(7월 20일 신청), 중흥건설, 중흥토건, 동희오토 등이 같은 방식으로 중노위 판정에 불복했다(대한경제, 9월 18일). 그 신청들의 결과는 이 글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 있었던 일과 옮겨진 말을 가른다

  • 별거 맞음 법원이 9월 16일 극동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 시정명령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
  • 별거 맞음 「공고해야」할 의무가 실제로 있다는 것 — 다만 그건 2010년부터 있던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이 정한 의무다.
  • 별거 아님 중노위 입장문의 문장을 법원 발언인 것처럼 따옴표에 넣은 제목.
  • 별거 아님 「공고해야」한 줄만 보고 원청 사용자성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읽는 읽기.

예측 하나. 11월까지 본안 소송(중노위 재심결정 취소소송) 관련 다음 절차(변론기일 지정 등)가 언론에 보도되나 → 나온다, 55%. 근거: 김경수 노조위원장이 「본안소송은 11월부터 본격화된다」고 밝혔다(대한경제, 9월 18일). 10월 6일은 국정감사 시작이라는 메모가 있었지만 이번 리서치로 확인하지 못해 근거로 쓰지 않는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2026년 11월 30일 오후 11시 59분,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채점일에 와서 채점함. 그때 볼 건 어느 쪽이 이겼냐가 아니라, 본안의 다음 칸이 채워졌냐임.

#노란봉투법#극동건설#중앙노동위원회#서울행정법원#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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