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과 이원택 나란히 송치, 혐의 8갈래는 4대 4였다
전북경찰청이 9월 17일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송치했다. 혐의는 8갈래로 나뉘고 이원택 넷, 김관영 넷으로 정확히 대칭이며, 송치는 기소가 아니라 검찰이 다음을 정하는 절차다.
| 항목 | 내용 |
|---|---|
| 언제, 누가 | 2026년 9월 17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이원택 전북도지사(현직)와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
| 혐의 구조 | 두 사람 모두 혐의별로 송치 1건, 불송치 2건, 수사중 1건씩 — 8갈래가 4대 4로 나뉜다. 본인이 아닌 관련자 4명도 별도로 송치됐다(김슬지 전 도의원, CCTV 관련 2명, 고창군의원 1명) |
| 송치는 기소가 아니다 | 경찰이 수사기록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검찰의 기소는 없다. 전북경찰청은 '검찰의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 송치된 혐의 | 이원택 — 식사비 15만원을 직접 냈다는 해명이 허위라는 판단(허위사실공표). 김관영 — 18명에게 대리운전비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 |
| 수사중으로 남은 것 | 김관영의 '대통령 교감설' 허위사실유포 의혹, 이원택의 또 다른 식사비 의혹(예술인 모임 관련) — 둘 다 검찰과 협의 중이며 결론이 안 났다. 공소시효는 2026년 12월 3일 |
| 확인 안 됨 | CCTV 거래로 송치된 2명의 신분, 김관영이 대리비를 건넨 인원수(18명, 20여명으로 표기가 갈린다), 기부행위 조문 번호, 이원택 미결 건의 정확한 시점 |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채점 끝난 예측은 4건이고 그중 2건 맞혔음.
이 글이 세는 건 이원택과 김관영에게 각각 붙은 혐의가 몇 갈래이고, 두 사람에게 몇 개씩 나뉘었는지다. "나란히 송치"라는 말이 둘을 하나로 묶기 쉬운데, 혐의마다 송치, 불송치, 수사중 판단이 갈렸고 그 갈림은 두 사람 모두 4개씩이다. 어느 쪽이 더 세게 읽히는지, 해명이 맞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전북경찰청 발표문 원문은 못 구해서, 연합뉴스 종합 보도 문구를 옮겼음.
두 사람은 여야 대결이 아니다. 김관영 전 지사가 제명되기 전까지는 이원택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대였다 — 애초 김관영, 안호영, 이원택 3파전으로 예상됐으나 김 전 지사가 경선 일주일 전 제명되면서 실제 경선은 이원택 대 안호영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이원택 50.5%, 안호영 49.5%). 김 전 지사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다(이원택 51.22%, 김관영 41.78%).

혐의가 여덟 갈래로 나뉘었고, 4대 4로 갈렸다
혐의는 모두 여덟 갈래고, 이원택 넷과 김관영 넷으로 정확히 갈렸다. 각자 송치 1건, 불송치 2건, 수사중 1건씩이다.
- ① 이원택 — 2025년 11월 29일 정읍시 식사 자리에서 식사비 15만원을 직접 냈다는 해명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송치됐다.
- ② 이원택 — 그 식사비 72만7000원을 김슬지 전 도의원이 대신 결제한 제3자 기부행위 의혹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다. 김슬지 전 도의원은 3개 혐의로 송치됐다.
- ③ 김관영 — 2025년 11월 30일 전주시 식당 모임에서 18명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10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송치됐다.
- ④ 김관영 — 그 자리 CCTV 삭제 요청 거래 의혹에서 김관영의 관여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자 2명은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송치됐다.
- ⑤ 이원택 — 김관영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지는, 명백한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경찰이 판단해 불송치됐다.
- ⑥ 김관영 —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다'는 취지로 해석된 라디오 발언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검찰과 협의 중으로 결론이 안 났다.
- ⑦ 김관영 — 대리비를 나눠준 자리의 식비를 대신 결제한 기초의원 1명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송치, 김관영은 불송치됐다.
- ⑧ 이원택 — 또 다른 식사비 의혹(예술인 모임 관련)은 검찰과 협의 중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났다.
송치는 검찰이 다음을 정하는 절차다
송치는 경찰이 수사기록과 혐의 판단을 검찰에 넘기는 절차이고, 그 뒤 기소나 불기소를 정하는 건 검찰이다. 2026년 9월 17일 기준 검찰이 두 사람을 기소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9월 17~18일 네이버 뉴스 헤드라인 40여 건을 전수로 훑어도 "송치"를 "기소"로 잘못 쓴 제목은 없었다. 문제는 정확한 절차 용어를 유죄 확정으로 읽는 쪽이다 — 전북경찰청 관계자도 "경찰의 일부 수사만 마무리된 것으로 검찰의 기소 전까지는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6월 3일 지방선거 기준 만료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같은 종류 혐의가 두 사람에게 하나씩, 네 쌍이다
이원택과 김관영에게 걸린 혐의를 종류별로 나란히 놓으면 송치 1건, 불송치 2건, 수사중 1건으로 짝이 맞는다. 아래 표는 그 넷을 나란히 놓은 것이다.
| 무엇 | 이원택 | 김관영 |
|---|---|---|
| 송치된 혐의 | 식사비 15만원 직접 지불 해명 — 허위사실공표(①) | 대리운전비 108만원 제공 — 기부행위 제한 위반(③) |
| 불송치, 결제자만 송치 | 제3자 기부행위, 김슬지 전 도의원 송치(②) | 식비 대납, 기초의원 1명 송치(⑦) |
| 불송치, 본인 외 판단 | 계엄 협조 발언 허위사실유포(⑤) | CCTV 삭제 거래, 관련자 2명 송치(④) |
| 수사중, 결론 없음 | 또 다른 식사비 의혹, 예술인 모임 관련(⑧) | 대통령 교감설 허위사실유포(⑥) |
두 사람의 9월 17일 공식 입장도 나란히 있다.
- 이원택 — "경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송치된 혐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성실히 소명하겠다."(연합뉴스 9/17)
- 김관영 측 — "경찰의 수사 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향후 대응은 논의하고 있다."(연합뉴스 9/17)
수사중인 두 건은 아직 결론이 없다
없다. 김관영 '대통령 교감설'과 이원택의 또 다른 식사비 의혹, 둘 다 경찰이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고, 송치나 불송치 결론은 안 났다.
- CCTV 삭제 거래로 송치된 2명의 신분은 매체마다 다르다 — 전 공무직 공무원(연합뉴스, 한겨레)과 전 도청 정무수석(전북의소리) 표기가 갈린다.
- 대리운전비를 받은 인원수는 18명(연합뉴스 등 다수)과 20여명(한겨레)으로 갈린다.
- 기부행위 조문 번호는 매체마다 달라 여기서는 쓰지 않는다.
- 이원택 쪽 수사중 건의 시점도 올해 1월(연합뉴스)과 지난해 11월(전북의소리)로 엇갈린다.
판정: 송치가 있었다는 건 별거 맞고, 그걸 유죄로 읽는 건 별거 아님
- 별거 맞음 이원택과 김관영이 9월 17일 각각 혐의별로 송치, 불송치, 수사중 판단을 받았다는 것.
- 별거 아님 그 절차를 검찰 기소나 유죄 확정으로 읽는 것 — 경찰 스스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 별거 맞음 혐의 갈래가 두 사람 모두 4개씩 정확히 같다는 것.
- 별거 아님 어느 한쪽 갈래 수를 빼거나 더해 한쪽만 더 세게 읽히게 만드는 것.
2026년 12월 3일(공직선거법 공소시효)까지 검찰이 지금 수사중인 2건 — 김관영 '대통령 교감설' 허위사실유포, 이원택 '또 다른 식사비 의혹' — 의 기소 또는 불기소를 둘 다 결정하나 → 예(55%). 근거: 두 건 모두 9월 17일 기준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만 밝혀졌고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북경찰청은 9월 9일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 종료일(10월 2일)까지 송치 여부 80% 이상을 정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지만, 이 두 건이 포함되는지는 밝힌 곳이 없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2026년 12월 3일, 검찰과 경찰 공식 발표 및 보도 기준.
채점일에 와서 채점함. 그때 볼 건 누가 옳았는지가 아니라, 수사중으로 남은 두 건이 채워졌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