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위반 의심 27%, 바로 뺏기나 | 즉시 몰수 없고 팔 의무, 버티면 매년 25%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돼도 농지법엔 적발 즉시 소유권을 가져가는 조항이 없다. 대신 팔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처분명령을 버티면 매년 25% 이행강제금이다. 퍼진 8,868억 원은 예산안 발표에 없고 관계자도 추정치라고 한 보도 숫자다.
| 항목 | 내용 |
|---|---|
| 조사 대상 | 올해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농지 1,049만 필지, 136만ha (농식품부 시행지침) |
| 기간 | 5/18(월) 시작, 기본조사 5~7월(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대조), 심층조사 8/1~12월. 행정처분 절차는 2027년 예정 (시행지침) |
| 적발되면 | 즉시 몰수 조항 없음. 청문, 처분의무 통지(1년), 처분명령(6개월), 이행강제금(매년 25%) 순 (농지법 제55조, 제10조, 제11조, 제63조) |
| 위반 의심 | 기본조사 27%, 284만 필지. 필지 기준, 위법 확정 아님 (농식품부 7/30 브리핑) |
| 공식 예산 | 2027년 예산안 농지 공급 지원(농지매입 등) 1조 8,077억 원(5,230ha)에서 2조 2,617억 원(6,800ha)으로 (한국농촌경제신문 9/1) |
| 문의 | 농지은행 1577-7770 (KBS 5/13) |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오늘 판정은 "바로 뺏기나"를 조항으로만 가림.

왜 화제인가
9/14(월) 장관 발언과 매입 예산 단독 보도가 같은 날 나와서임.
- 장관 발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처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함(SBS 9/14).
- '처음'? 장관은 "…96년에 농지법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함(SBS 9/14). 근데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해마다 있었음, 2023년 187만 4,000건(뉴스1 3/3).
- 진짜 처음 전국 대상 필지를 행정정보로 전수 대조하는 방식임.
조사는 어디까지, 올해와 내년
올해는 전국 농지대장상 195만ha 전부가 아니라 1996년 이후 취득분만임(7/30 브리핑).
-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 뒤 변동 없는 59만ha. 현행 농지법으론 조치 근거가 없어 조사만 함(7/30 브리핑).
- 심층조사 수도권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위험군과 기본조사 의심 농지 78만ha, 현장 방문이 원칙(7/30 브리핑).
위반이면 뭐가 순서대로 오나
청문,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순임. 거짓이나 부정 취득 등은 1년 단계 없이 처분명령으로 감(농지법 제11조).
| 단계 | 기간 | 농지법 |
|---|---|---|
| 청문 | 통지 전 | 제55조 |
| 처분의무 통지 | 1년 안에 처분 | 제10조 |
| 처분명령 유예 | 3년, 재량 | 제12조 |
| 처분명령 | 6개월 안에 처분 | 제11조 |
| 매수청구 | 명령 받은 뒤 | 제11조 |
| 이행강제금 | 이행 때까지 매년 | 제63조 |
- 유예 다시 직접 짓거나 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가능. 명령 없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분의무 소멸(농지법 제12조).
- 명령은 의무 8/28(금)부터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농지법 제11조).
- 매수청구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 기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예산 범위에서 매수 의무(농지법 제11조).
- 이행강제금 명령을 안 따르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농지법 제63조).
8,868억 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조선비즈 9/14 단독 보도 숫자임, 2027년 위반 농지 매입 예산이라고 씀. 농식품부 예산안 보도자료엔 없음.
- 관계자 "예산안은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로 책정됐다"(농식품부 관계자, 조선비즈 9/14).
- 공식 숫자 사실 상자 쪽임. 25.1% 늘어서(내 계산) 장관의 "내년도 예산을 25% 늘렸다"(농민신문 9/11)와 맞음.
- 그래서? 확정 예산으로 읽을 근거 없음.
내 농지면 뭘 확인하나
직접 안 짓는 땅이면 허용된 경우인지,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부터 봄.
- 허용된 임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60세 이상이 5년 넘게 자경한 농지, 상속, 이농 농지는 임대 가능(농식품부 9/8).
- 농지은행 위탁 3년 이상 소유 농지는 위탁해 임대하면 처분의무 안 생김(농식품부 9/8). 1ha 넘는 상속 농지는 위탁해야 소유 가능(KBS 5/13).
- 임대차 신고 서면계약 뒤 60일 안에 시, 구, 읍, 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KBS 5/13).
- 증명 자료 청문 소명 때 자료가 확인 안 되면 부적합으로 간주(시행지침).
판정: 위반이면 바로 뺏기나
바로는 아님. 근데 안 뺏긴다도 아님, 팔 의무가 생기고 버티면 매년 25%임.
- 바로는 아님 적발 즉시 몰수하듯 소유권을 가져가는 조항은 농지법에 없음. 장관 말도 위 순서와 맞음.
- 계도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등 일반적 위반은 계도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함(7/30 브리핑). 구체 기준은 공식 문서로 아직 없음.
- 확정 아님 의심 면적은 약 30만ha(7/30 브리핑)와 20만ha(농민신문 9/11)로 갈림. 8,868억 원과 공식 숫자의 관계, 9/15(화) 바뀐 제63조의 실무 영향도 모름.
예측: 농식품부가 9/30(수)까지 계도, 양성화 대상의 구체 기준을 공식 문서로 내나 → 안 냄. 근거: 장관이 9/10(목) 간담회에서 사례 정리를 아직 '검토' 단계라고 했음.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9/30(수), 농식품부 누리집 보도자료 기준. 7/30 브리핑 예시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내가 틀린 거임.
9/30(수)에 와서 채점함. 틀리면 틀렸다고 적고 조용해질 거임.
채점, 틀렸음. 9/21(월)에 이미 나왔음
10/1(목) 오전에 확인함. 예측은 "9/30(수)까지 농식품부가 계도, 양성화 대상의 구체 기준을 공식 문서로 내나 → 안 냄"이었음. 냈음. 내가 틀림.
- 결과 9/21(월) 농식품부 보도자료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가 나옴. 농식품부 누리집 보도자료 9490번, 정책브리핑에도 같은 날 올라 있음.
- 처분 쪽 투기 유형으로 거짓 영농계획 취득 뒤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농업법인 부동산업, 경매 지분 공유취득을 듦. 농업진흥지역 불법 전용도 포함.
- 계도, 양성화 쪽 휴경, 임대차 위반은 자진 정비 기간을 먼저 주고, 어려우면 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 의무를 유예함.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11/15까지 연장.
- 날짜와 조건까지 소유 3년 넘은 농지는 조사 기간 안에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에서 빠짐. 중대하지 않은 불법 전용은 사후 전용 추인(1988년 이후 38년 만) 대상임.
- 9/30(수) 것은 안 셈 장관의 이장 간담회와 기획조정실장의 농업인단체 면담 보도자료는 9/21 조치계획을 되풀이한 것이라 새 기준으로 안 침.
- 교차 확인 네이버 뉴스 9/22~9/23 다수가 "21일 당정협의에서 후속 조치 방향 발표"로 일치함. 9/30에도 "후속조치 방향이 보다 구체화"라고 씀. 갈린 숫자는 없었음.
- 무엇을 잘못 봤나 9/10(목) 장관의 "사례 정리는 검토 중"이라는 말에 기대 한참 걸린다고 봤음. 불안이 번진 상황에서 당정이 서둘러 방향을 내놓을 가능성을 낮게 봤음.
- 기준을 안 박은 건 우리 잘못 "7/30 브리핑 예시보다 구체적"이라고만 적고 무엇이 구체적인지는 안 박았음. 이번엔 유형, 기간, 경로 중 7/30 예시에 없던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낸 것으로 셈.
- 이번에 못 한 것 7/30 브리핑 원문은 다시 열지 않고 본문에 적은 예시와 견줌. 특별조치법 조문 수준의 최종 기준은 아직 없음. 그건 이 예측이 묻지 않았음.
틀림으로 셈. 적중률에 0/1이 하나 붙음. 변명할 게 없어서 조용히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