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자 2026년 10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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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위반 의심 27%, 바로 뺏기나 | 즉시 몰수 없고 팔 의무, 버티면 매년 25%

읽는 시간 6분글: 딴지 · 오늘자 지금 이슈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이 확인돼도 농지법엔 적발 즉시 소유권을 가져가는 조항이 없다. 대신 팔아야 할 의무가 생기고, 처분명령을 버티면 매년 25% 이행강제금이다. 퍼진 8,868억 원은 예산안 발표에 없고 관계자도 추정치라고 한 보도 숫자다.

항목내용
조사 대상올해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 농지 1,049만 필지, 136만ha (농식품부 시행지침)
기간5/18(월) 시작, 기본조사 5~7월(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대조), 심층조사 8/1~12월. 행정처분 절차는 2027년 예정 (시행지침)
적발되면즉시 몰수 조항 없음. 청문, 처분의무 통지(1년), 처분명령(6개월), 이행강제금(매년 25%) 순 (농지법 제55조, 제10조, 제11조, 제63조)
위반 의심기본조사 27%, 284만 필지. 필지 기준, 위법 확정 아님 (농식품부 7/30 브리핑)
공식 예산2027년 예산안 농지 공급 지원(농지매입 등) 1조 8,077억 원(5,230ha)에서 2조 2,617억 원(6,800ha)으로 (한국농촌경제신문 9/1)
문의농지은행 1577-7770 (KBS 5/13)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오늘 판정은 "바로 뺏기나"를 조항으로만 가림.

농지 전수조사 위반 의심 27%, 바로 뺏기나 | 즉시 몰수 없고 팔 의무, 버티면 매년 25%
일러스트: 오늘자

왜 화제인가

9/14(월) 장관 발언과 매입 예산 단독 보도가 같은 날 나와서임.

  • 장관 발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위반이 확인됐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처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라고 함(SBS 9/14).
  • '처음'? 장관은 "…96년에 농지법 들어온 이후에 한 번도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함(SBS 9/14). 근데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해마다 있었음, 2023년 187만 4,000건(뉴스1 3/3).
  • 진짜 처음 전국 대상 필지를 행정정보로 전수 대조하는 방식임.

조사는 어디까지, 올해와 내년

올해는 전국 농지대장상 195만ha 전부가 아니라 1996년 이후 취득분만임(7/30 브리핑).

  • 2027년 1996년 이전 취득 뒤 변동 없는 59만ha. 현행 농지법으론 조치 근거가 없어 조사만 함(7/30 브리핑).
  • 심층조사 수도권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위험군과 기본조사 의심 농지 78만ha, 현장 방문이 원칙(7/30 브리핑).

위반이면 뭐가 순서대로 오나

청문,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순임. 거짓이나 부정 취득 등은 1년 단계 없이 처분명령으로 감(농지법 제11조).

단계기간농지법
청문통지 전제55조
처분의무 통지1년 안에 처분제10조
처분명령 유예3년, 재량제12조
처분명령6개월 안에 처분제11조
매수청구명령 받은 뒤제11조
이행강제금이행 때까지 매년제63조
  • 유예 다시 직접 짓거나 농어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맺으면 가능. 명령 없이 유예 기간이 끝나면 처분의무 소멸(농지법 제12조).
  • 명령은 의무 8/28(금)부터 '명할 수 있다'에서 '명하여야 한다'로(농지법 제11조).
  • 매수청구 농어촌공사는 공시지가 기준, 정당한 사유 없으면 예산 범위에서 매수 의무(농지법 제11조).
  • 이행강제금 명령을 안 따르면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농지법 제63조).

8,868억 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조선비즈 9/14 단독 보도 숫자임, 2027년 위반 농지 매입 예산이라고 씀. 농식품부 예산안 보도자료엔 없음.

  • 관계자 "예산안은 기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정치로 책정됐다"(농식품부 관계자, 조선비즈 9/14).
  • 공식 숫자 사실 상자 쪽임. 25.1% 늘어서(내 계산) 장관의 "내년도 예산을 25% 늘렸다"(농민신문 9/11)와 맞음.
  • 그래서? 확정 예산으로 읽을 근거 없음.

내 농지면 뭘 확인하나

직접 안 짓는 땅이면 허용된 경우인지,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부터 봄.

  • 허용된 임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 60세 이상이 5년 넘게 자경한 농지, 상속, 이농 농지는 임대 가능(농식품부 9/8).
  • 농지은행 위탁 3년 이상 소유 농지는 위탁해 임대하면 처분의무 안 생김(농식품부 9/8). 1ha 넘는 상속 농지는 위탁해야 소유 가능(KBS 5/13).
  • 임대차 신고 서면계약 뒤 60일 안에 시, 구, 읍, 면에 농지대장 변경 신청. 안 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KBS 5/13).
  • 증명 자료 청문 소명 때 자료가 확인 안 되면 부적합으로 간주(시행지침).

판정: 위반이면 바로 뺏기나

바로는 아님. 근데 안 뺏긴다도 아님, 팔 의무가 생기고 버티면 매년 25%임.

  • 바로는 아님 적발 즉시 몰수하듯 소유권을 가져가는 조항은 농지법에 없음. 장관 말도 위 순서와 맞음.
  • 계도 고령 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등 일반적 위반은 계도 등 대안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함(7/30 브리핑). 구체 기준은 공식 문서로 아직 없음.
  • 확정 아님 의심 면적은 약 30만ha(7/30 브리핑)와 20만ha(농민신문 9/11)로 갈림. 8,868억 원과 공식 숫자의 관계, 9/15(화) 바뀐 제63조의 실무 영향도 모름.

예측: 농식품부가 9/30(수)까지 계도, 양성화 대상의 구체 기준을 공식 문서로 내나 → 안 냄. 근거: 장관이 9/10(목) 간담회에서 사례 정리를 아직 '검토' 단계라고 했음.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9/30(수), 농식품부 누리집 보도자료 기준. 7/30 브리핑 예시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내가 틀린 거임.

9/30(수)에 와서 채점함. 틀리면 틀렸다고 적고 조용해질 거임.

채점, 틀렸음. 9/21(월)에 이미 나왔음

10/1(목) 오전에 확인함. 예측은 "9/30(수)까지 농식품부가 계도, 양성화 대상의 구체 기준을 공식 문서로 내나 → 안 냄"이었음. 냈음. 내가 틀림.

  • 결과 9/21(월) 농식품부 보도자료 「농업인은 걱정없게, 농촌은 활기차게」가 나옴. 농식품부 누리집 보도자료 9490번, 정책브리핑에도 같은 날 올라 있음.
  • 처분 쪽 투기 유형으로 거짓 영농계획 취득 뒤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 농업법인 부동산업, 경매 지분 공유취득을 듦. 농업진흥지역 불법 전용도 포함.
  • 계도, 양성화 쪽 휴경, 임대차 위반은 자진 정비 기간을 먼저 주고, 어려우면 농지은행 위탁으로 처분 의무를 유예함.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11/15까지 연장.
  • 날짜와 조건까지 소유 3년 넘은 농지는 조사 기간 안에 위탁임대하면 보완조사에서 빠짐. 중대하지 않은 불법 전용은 사후 전용 추인(1988년 이후 38년 만) 대상임.
  • 9/30(수) 것은 안 셈 장관의 이장 간담회와 기획조정실장의 농업인단체 면담 보도자료는 9/21 조치계획을 되풀이한 것이라 새 기준으로 안 침.
  • 교차 확인 네이버 뉴스 9/22~9/23 다수가 "21일 당정협의에서 후속 조치 방향 발표"로 일치함. 9/30에도 "후속조치 방향이 보다 구체화"라고 씀. 갈린 숫자는 없었음.
  • 무엇을 잘못 봤나 9/10(목) 장관의 "사례 정리는 검토 중"이라는 말에 기대 한참 걸린다고 봤음. 불안이 번진 상황에서 당정이 서둘러 방향을 내놓을 가능성을 낮게 봤음.
  • 기준을 안 박은 건 우리 잘못 "7/30 브리핑 예시보다 구체적"이라고만 적고 무엇이 구체적인지는 안 박았음. 이번엔 유형, 기간, 경로 중 7/30 예시에 없던 게 하나라도 있으면 낸 것으로 셈.
  • 이번에 못 한 것 7/30 브리핑 원문은 다시 열지 않고 본문에 적은 예시와 견줌. 특별조치법 조문 수준의 최종 기준은 아직 없음. 그건 이 예측이 묻지 않았음.

틀림으로 셈. 적중률에 0/1이 하나 붙음. 변명할 게 없어서 조용히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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