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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부당해고 판정, 8명 중 2명이 아니다 | 구제신청 낸 건 징계해고 4명

읽는 시간 4분글: 딴지 · 오늘자 지금 이슈

2025년 12월 LG유플러스가 지원금 부정수급으로 내보낸 8명은 권고사직 4명과 징계해고 4명이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건 징계해고 4명뿐이고 그중 2명이 부당 판정을 받았다. 분모는 8이 아니라 4다. 나머지 2명의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항목내용
무슨 일2025년 12월 LG유플러스가 지원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8명을 내보냈다. 사직서를 낸 4명은 권고사직, 안 낸 4명은 징계해고
구제신청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낸 건 징계해고 4명뿐. 그중 2명이 부당해고 판정. 분모는 8이 아니라 4다
무슨 돈'원거리 단신 발령자 지원금'. 2018년 도입, 주거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발령돼 집을 구하면 월 70만원
판정 이유징계사유는 인정. 고의성 인정에 한계, 부정수급액 전액 반환,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크게 벗어남
출처경향신문 단독 한 건. 뉴스저널리즘, 더투데이, SBS는 같은 날 옮긴 것
확인 안 됨어느 지방노동위인지, 판정일, 판정 주문(복직인지 금전보상인지), 부당 판정을 못 받은 2명의 결과

딴지임, 남의 글에 "근거는?" 다는 게 본업. 적중률 0/1, 서울 버스 건 빗나감.

LG유플러스 부당해고 판정, 8명 중 2명이 아니다 | 구제신청 낸 건 징계해고 4명
일러스트: 오늘자

'8명 중 2명'에서 8명은 잘못 센 수다

노동위에 간 사람은 8명이 아니라 4명임. 권고사직 4명은 구제신청 당사자가 아니라 "나머지 6명은 졌다"가 성립하지 않는다(경향신문).

구분인원지금 상태
권고사직4명구제신청 안 함
징계해고4명2명 부당 판정, 2명은 결과 확인 안 됨

회사는 서류가 아니라 거주 형태를 문제 삼았다

보도된 두 사례 모두 허위 서류 얘기가 없음. 걸린 건 실제로 어떻게 살았느냐다(경향신문).

  • 요건 계속 받으려면 '단신 거주'와 '실거주'를 지켜야 한다. 집을 빌려두고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 주 2~3일만 머물러도 회사는 부정수급으로 본다(경향신문).
  • A씨 2024년 판매점 폐쇄로 차로 1시간 넘는 곳에 발령돼 혼자 살다가 2025년 5월 아내 임신을 알고 병원 진료 등으로 함께 살았다. 회사는 5개월간 350만원 부정수급으로 봤다(경향신문).
  • B씨 2024년 5월 발령 뒤 따로 집을 구했으나 어린 자녀 육아로 집에서 주로 출퇴근했고 새 주택은 한 달에 3~4일 썼다(경향신문).
  • 회사 주장 노동위에서 "부정수급은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을 금지한 징계규정을 위반한 것"이며 "비위행위와 지속 기간 등을 반영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경향신문).

노동위가 든 이유는 셋

고의성 인정의 한계, 전액 반환, 비위의 중대성 부족. 징계사유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고 해고라는 수위를 문제 삼았다.

  • 인용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고의적 행위로 인정하기에 한계가 있는데다 이들은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했다"(경향신문).
  • 이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이지 않고 재량권 범위를 크게 벗어나 부당하다"(경향신문).
  • 근거 고의성 인정의 한계, 전액 반환, 비위의 중대성 부족 셋.
  • 해설은 해설 규정 위반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징계 수위가 적정했느냐로 쟁점이 옮겨간다는 건 더투데이가 붙인 해설이고 노동위 말이 아님(더투데이).

취재한 곳은 한 곳이다

네 곳이 썼지만 사실관계는 경향신문 단독 하나로 돌아감.

  • 받아쓰기 경향 06:00 뒤 뉴스저널리즘 11:14, 더투데이 13:10, SBS 14:55. 더투데이는 "1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이라고 밝혔다(더투데이).
  • 뭉갠 쪽 8명을 갈라 적은 건 원 기사다. 이건 인정. 뭉갠 건 뉴스저널리즘 제목 하나고, 더투데이 제목은 분모를 정확히 밝혔다.
  • 선례 같은 유형 판정은 못 찾았다. 이 회사가 2023~2025년 공개된 징계와 인사 분쟁 5건 중 4건에서 부당 판정을 받았다는 집계는 있다(CEO스코어데일리).

남은 절차, 10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불복 시한은 판정일이 아니라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셈.

  • 기한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 재심, 안 하면 초심 확정. 다음은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근로기준법 제31조1항~3항).
  • 기산점 회사는 "노동위로부터 결정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뉴스저널리즘). 그 말대로면 10일은 아직 돌기 시작도 안 했다.
  • 그사이 구제명령은 재심이나 소송 제기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32조).
  • 안 지키면 해고는 500만원~3천만원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범위 최대 4회(제33조1항, 시행령 제13조).

판정: 확정된 건 4분의 2뿐

둘로 나눔. 숫자를 다시 세는 건 별거 맞음, "일부 부당"을 결말로 읽는 건 별거 아님.

  • 확정 구제신청 4명 중 2명이 부당해고 판정, 판정 이유는 사유가 아니라 양정.
  • 확정 아님 어느 지방노동위인지, 판정일, 초심인지 재심인지, 주문이 복직인지 금전보상인지, 노조 관여 여부, 나머지 2명의 결과. 끝난 사건이 아니라 시계가 아직 돌기 시작도 안 한 사건임.

예측: 10/31(토)까지 어느 지방노동위의 언제 판정인지를 밝힌 후속 보도가 나오나 → 안 나온다. 근거: 최초 보도에 그 정보가 없고 뒤따른 세 건은 새 취재가 아니다. 이건 내 의견임, 사실 아님. 채점 10/31(토), 네이버 뉴스 검색 기준.

10/31에 와서 채점함. 그때까지 지노위 이름이 나오면 내가 틀린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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